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활동시설 및 청소년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봉구 · 공포일 2024-04-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활동시설 및 청소년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소년활동시설의 사업영역) 청소년활동시설의 사업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들의 문화ㆍ예술적 표현과 창작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2. 청소년의 정보문화 활동 촉진을 위한 환경조성 및 서비스 제공 3. 청소년의 참여 증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청소년활동 지원 4. 청소년들의 건전한 쉼터 및 활동 공간 운영 5. 청소년 보호 및 권리 증진, 취미 개발 등을 통한 자아실현 관련 프로그램 운영 6. 청소년 대안교육의 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사업
제3조(조직) 청소년활동시설의 조직과 정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단체(「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활동시설 및 청소년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청소년활동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를 말한다)와 협의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4조(인사 등) ① 운영단체는 청소년활동시설의 배치 근무 인력에 대하여 「청소년 기본법」, 「지방공무원법」 등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 승진, 승급, 정년 등의 기준을 정한다. ② 운영단체는 청소년활동시설의 특성상 설치 장비 능력이 최적 상태로 유지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ㆍ관리인력을 고급화ㆍ다기능화 되도록 해야 한다.
제5조(예산을 수반하는 조직 및 인사의 조정) 운영단체가 예산의 변동을 수반하는 청소년활동시설의 조직 및 근무 인력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예산의 종류) ① 청소년활동시설의 예산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 예산에 따라 본예산, 준예산 및 추가 경정예산으로 구분한다. ② 준예산은 회계 연도 개시 전까지 청소년활동시설의 예산이 성립되지 않은 때에 운영단체가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청소년활동시설 배치 근무 인력의 보수 2. 청소년활동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최소한의 필수적인 경비 3. 법령상 지급 의무가 있는 경비 ③ 추가 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운영단체가 본 예산의 편성 절차에 준하여 편성할 수 있다.
제7조(예산편성기준 준용 등) 청소년활동시설의 예산은 도봉구 보조금, 자체수입금(사업수입, 기타수입)으로 편성하되, 세입ㆍ세출의 형평성과 공익성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도봉구 예산편성지침과 서울특별시 시립청소년시설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등을 준용하여 편성한다.
제8조(예산의 승인) 운영단체는 매년 9월 말일까지 조직 및 인력 운용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구청장은 위탁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12월 말일까지 예산을 승인한다.
제9조(예비비) ① 운영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예비비 지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예비비를 사용해야 한다.
제10조(결산) ① 운영단체는 임원회의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결산보고 서식 및 결산보고서에 첨부할 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공통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제11조(퇴직급여 제도) 퇴직급여 제도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다.
제12조(계약) 청소년활동시설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