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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물포구 · 공포일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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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4. “방범초소”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자율방범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사무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 등”이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법 제4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지속적으로 방범활동을 실시하는 구 자율방범대 등으로 한다.

제5조 임무

제5조(임무) ①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개발 및 우범지역 등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3. 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4. 구청장 또는 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② 연합대는 구와 협력하여 합동순찰 및 합동캠페인, 공익사업 등의 각종 사업을 주관하고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ㆍ지도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

제6조(지원) ①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 활동에 필요한 자율방범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야식비, 유류비, 상해보험 가입비 등 2.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직무경진대회 등 자율방범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등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7조 지원 절차 등

제7조(지원 절차 등) 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자율방범대 등의 정관 3.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5호서식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율방범대 등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정산

제8조(정산)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 등은 매분기별 지출증빙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중단

제9조(지원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등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지도ㆍ감독ㆍ교육 등

제10조(지도ㆍ감독ㆍ교육 등) ① 구청장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등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정기ㆍ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자율방범대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 등과 자율방범대원에 대해서는 법 제1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인천광역시 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하며, 자율방범대 관리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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