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에 따른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2024.4.18.)
남동구 · 공포일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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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에 따른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2024.4.1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 1회방문 처리제”란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ㆍ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4.4.18.) 2. “기관장의 최종결정”이란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의에서도 거부된 민원에 대하여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그 적정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11. 15., 2024.4.18.)
제3조(시행)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 (일부개정 2024.4.18.) 1.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의 운영 (일부개정 2024.4.18.) 2. 민원후견인의 지정ㆍ운영 3. 실무종합심의회의 운영 4.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의 5. 기관장의 최종결정
제4조(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의 운영) 민원 1회방문 처리에 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민원실에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제목변경 및 일부개정 2024.4.18.)
제5조(민원후견인 지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복합민원 또는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민원사무의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한다. (개정 2019. 11. 15., 2024.4.18.) 1.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일부개정 2024.4.18.) 2.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 지원 3. 민원서류보완 등의 지원 4.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의 안내
제6조(설치) 복합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민원을 종합심사함으로써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민원인이 여러기관 또는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도록 실무종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한다. (제목변경 및 일부개정 2024.4.18.)
제7조(구성) ① 위원장은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처리주무부서(이하 “처리주무부서”라 한다)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의 담당이 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일부개정 2024.4.18.) ② 위원은 관계부서 담당과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를 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4.4.18.) ④ 심의회는 심의 사안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사안이 종료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4.4.18.)
제8조(심의대상) ① 심의회의 심의대상 민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4.4.18.) 1. 복합민원으로 처리기간이 7일 이상이고 협의대상 관계부서(기관)가 5개 이상일 경우 (일부개정 2024.4.18.) 2. 기타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개정 2024.4.18.) ② 심의회는 민원접수 후 48시간 내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접수 후 3일 이내에,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접수 후 5일 이내에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4.18.) ③ 위원장은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에게 회의의 참석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관계기관은 위원장의 협조요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민원의 신속한 처리에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부서에 대하여 현장확인이나 조사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또는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① 심의회의 간사는 처리주무부서의 담당자가 된다. ② 심의회의 간사는 심의서(별지 제1호서식)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구성 등) ① 남동구 구정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ㆍ조정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남동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9. 11. 15.)(전부개정 2024.4.18.)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11. 15.)(전부개정 2024.4.18.) ③ 위원장은 남동구 민원총괄부서 소관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4.4.18.) ④ 당연직 위원은 처리주무부서의 장, 민원총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심의회에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거부하는 것으로 결정된 복합민원을 심의ㆍ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한하여 그 관계 기관의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4.4.18.) 1. 외부 법률전문가 2.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4.4.18.) ⑥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
제11조(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34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3. 영 제38조의2에 따라 다수인 관련 민원 등에 관한 사항은 매년 1회 이상 심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24.4.18.)
제12조(심의요청) 심의대상 민원이 있는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심의안건(별지 제2호서식)과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민원총괄부서로 위원회 상정을 요청하여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