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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반설치 및 운영 조례

청도군 · 공포일 2024-04-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청도군 행정리에 두는 하부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7. 15.>

제2조 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경상북도 청도군 행정리(이하 “리”라 한다)에 반을 둔다.

제3조 설치기준

제3조(설치기준) 반은 20가구 이상 30가구 이하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취락 형태 및 지역 실정 등을 고려하여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반의 구성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각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5조 반장의 위촉 등

제5조(반장의 위촉 등) ① 반에는 반장을 둔다. ② 반장은 이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읍·면장이 위촉한다. 다만, 이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예비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반상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반장으로 추천해야 한다. 1.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사람일 것 2.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일 것 ④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 명예반장

제6조(명예반장) ① 반에는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② 명예반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반원 중에서 반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반상회에서 선정한다. ③ 명예반장의 임기는 6개월로 한다.

제7조 반장의 업무

제7조(반장의 업무) 반장은 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 3. 주민의 여론 및 건의사항 보고 4. 주민의 거주·이동사항 파악 5. 공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사실 확인 6. 각종 마을 사업 추진 협조 지원 7. 반원의 비상연락망 관리 8. 전시 안내 및 주민 지도(전시만 해당한다) 9. 전력 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보급(전시만 해당한다) 10.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리 행정에 필요한 사항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반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이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장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반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 건의사항 처리 등

제9조(건의사항 처리 등) ① 이·반장은 반상회에서 채택된 건의사항을 수시로 읍·면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군·읍·면 공무원이 참석하였을 경우에는 참석한 공무원이 제출할 수 있다.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다만, 건의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 등 그 건의사항의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 ③ 읍·면장은 제2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반원에게 통보해야 하며,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진행 상황을 통보해야 한다.

제10조 운영실적의 평가

제10조(운영실적의 평가) ① 읍·면장은 반상회 운영실적을 매년 2회의 범위에서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시기는 지역 실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반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반운영위원회

제11조(반운영위원회) ① 반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1명의 위원장과 전체 반 인원의 20퍼센트 이하의 비율에 해당하는 인원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명예반장(명예반장이 없는 경우에는 반장을 말한다)이 되며, 위원은 반 운영 등에 관심이 있는 반원 중에서 반원들의 의견을 들어 반장이 선정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반상회 의제 선정 2. 반 사업계획의 입안 3. 반상회 결의 사항의 실천에 관한 사항 4. 반상회 참석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반상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반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12조 비밀유지

제12조(비밀유지) ① 반장은 업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반장은 업무상 보관하는 공적장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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