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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무원 행동강령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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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공무원행동강령」에 의하여 경상북도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05.12.29, '09.3.2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7. 2.> 1. "직무관련자"라 함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05.12.29, '09.3.23. 2018.6.14.>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개정'05.12.29, 2016. 12. 29, 2018.6.14.>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신설 2016. 12.29> 나. 인가ㆍ허가 등의 변경 또는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18.6.14.> 다. 수사ㆍ감사(監査)ㆍ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도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하며, 도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와 공중방역수의사는 이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10.27, 2015.06.25. 2024. 4. 18.>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개정'09.3.23,2016. 12. 29>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개정'05.12.29, '09.3.23>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09.3.23>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

제5조

제5조 삭제 <2022. 9. 29.>

제5조의2

제5조의2 삭제 <2022. 9. 29.>

제5조의3

제5조의3 삭제 <2022. 9. 29.>

제5조의4

제5조의4 삭제 <2022. 9. 29.>

제5조의5

제5조의5 삭제 <2022. 9. 29.>

제5조의6

제5조의6 삭제 <2022. 9. 29.>

제5조의7

제5조의7 삭제 <2022. 9. 29.>

제6조 특혜의 배제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09.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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