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양구 · 공포일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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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등)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직장운동경기부(이하 “운동경기부”라 한다)는 남자양궁 선수단(이하 “선수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단장: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2. 단원: 지도자, 선수 3. 조리사 4. 선수 관리 담당자 ③ 지도자와 선수의 정원은 지도자 2명 이내, 선수 8명 이내로 한다. 단, 선수의 정원 중 선수 모두가 병역의무를 마치기 전까지는 별도 정원 1명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임무) ① 단장은 운동경기부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관리·감독 및 보호한다. ② 지도자는 단장의 지시를 받아 선수의 발굴·육성과 훈련·대회 참가, 체력·건강관리, 경기력 향상 등 지도업무를 수행한다. ③ 선수는 훈련 참가 및 각종 대회에 출전하고 계양구청과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④ 조리사는 합숙소의 관리 및 합숙소를 이용하는 단원에게 식사를 제공한다. ⑤ 선수관리 담당자는 운동경기부 운영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심의위원회) ① 운동경기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운동경기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단원의 징계의결 및 정년연장,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사항 2. 제27조에 따른 단원의 직권면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행정안전국장, 재정경제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교통환경국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지도자로 구성한다. 다만, 지도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한다.
제5조(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운동경기부의 근무·훈련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관한 사항 3. 운동경기부와 관련된 일반적 고충 및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단장이 운동경기부 발전에 필요하여 협의회에 의결을 요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협의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하로 구성하되, 협의회의 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구성원은 지도자 및 선수 등을 포함하여 운동경기부의 의사를 고루 대변할 수 있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인권전문가는 반드시 1명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협의회의 의결은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6조(인권보호 조치 등) ① 단장은 단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폭력·성폭력 및 집단따돌림 등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2. 합숙소의 이용 여부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 3. 휴식시간,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 4. 출산, 육아 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5.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등 ② 단장은 단원에게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자격요건) ① 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문스포츠지도자 2. 선수경력 10년 이상 또는 국제경기대회 입상자 3. 지도경력이 5년 이상인 지도자(직장운동경기부에 한함)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② 선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공개모집 할 수 있다. 다만, 우수선수는 인천광역시 양궁협회장 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회장의 추천을 받아 우선채용 할 수 있다. 1. 최근 2년 이내 전국규모 이상 대회 3위 이내 입상자 2. 경기력 향상에 발전 가능성이 있는 선수 3. 대한체육회에 선수로 등록되거나 등록되었던 선수 ③ 조리사와 선수관리 담당자는 공개모집하여 채용한다.
제8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수단의 단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체육단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제9조(임용) ① 선수단은 구청장이 임용하며, 임용계약 체결 후 임용 대상자에게 임용장을 교부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임용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선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3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서 또는 추천서를 검토하여 우수선수를 임용한다. 1.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전문학교 포함) 졸업예정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서 2. 일반인(우수선수 포함)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인천광역시 양궁협회장 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회장의 추천서 ④ 단원의 임용계약은 별지 제4호서식에 2년마다 체결하며 계약체결시 계약에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임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임용 계약체결시에는 제4호와 제5호 서류만 제출한다.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서약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이력서 1부 3. 지원서 또는 추천서 1부(별지 제2호서식, 제3호서식) 4.
제10조(근무상한 나이) ① 지도자와 조리사는 공무원 정년규정에 따른다. 다만, 원활한 선수단 운영과 소속 선수단에서 필요로 할 경우 구청장의 승인하에 2년 단위로 연장 할 수 있다. ② 선수는 45세까지로 한다. 다만, 선수의 기량이 우수할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장 할 수 있다.
제11조(우수선수 영입비) ① 구청장은 우수선수 영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우수선수 영입비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우수선수 영입비는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선수에게 지급한다. 다만, 임용된 선수는 2년 이상 운동경기부에 근무하여야 하며, 의무기간 내 퇴직시에는 남은기간에 해당하는 우수선수 영입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임용보전비) ① 구청장은 단원의 계약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용보전비 지급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등급을 결정하며 임용보전비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평가표는 선수에게만 적용한다. ③ 임용보전비는 계약연장에 해당 단원에게 지급한다. 다만, 기간이 연장된 단원은 2년 이상 운동경기부에 근무하여야 하며, 의무기간 내 퇴직시에는 남은기간에 해당하는 임용보전비를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