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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안성시 · 공포일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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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시차량을 포함한다. 2. “임시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차량정수”란 차량을 용도별, 규모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한 것을 말한다. 4. “전용차량”이란 차량의 배정대상자에게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의전용차량”이란 시를 방문하는 내빈 또는 외빈의 영접 등 의전행사의 지원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업무용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차량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7. “사업용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화물용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9. “특수용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10. “차량사용기관”이란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시가 관리ㆍ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제4조 차량의 구분

제4조(차량의 구분) ① 차량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하며, 특수용은 특수목적에 따라 달리 구분한다. ②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및 교체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정수배정

제5조(정수배정) ① 차량정수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정수를 고려하여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배정하되, 차량사용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 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② 차량사용기관에 배정된 차량정수는 조직의 폐지·통합 등으로 해당 차량사용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차량사용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제6조 정수배정 요청

제6조(정수배정 요청) 차량사용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 정수배정 제한

제7조(정수배정 제한) 시장은 차량 보유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또는 에너지절약 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정수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를 하향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 정수의 직권감축 등

제8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시장은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차량사용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차량사용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제9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차량사용기관의 장은 시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않고는 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미리 구입할 수 없다.

제10조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차량 등

제10조(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차량 등) 차량사용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된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제11조 정수번호 부여

제11조(정수번호 부여) 시장은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차종으로 교체 구입하는 경우에는 교체하기 전의 차량과 같은 정수번호를 부여한다.

제12조 차량정수대장의 정비 등

제12조(차량정수대장의 정비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 중에 차량정수의 배정사항과 차량 구입 및 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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