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농어업ㆍ농촌의 진흥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전주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주시 · 공포일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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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농어업ㆍ농촌의 진흥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전주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 규정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6. “농수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7. “식품산업”이란 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어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농어업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촌의 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농어업인ㆍ생산자단체ㆍ소비자 등의 책임) ① 농어업인과 농촌주민은 농어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어업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산자단체는 농수산물의 수급안정과 유통개선, 농어업경영의 효율화, 농어업의 공익기능제고 등을 통하여 농어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어업인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식품 산업 및 농어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비자는 농어업ㆍ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수산물과 식품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와 방법) 이 조례에 의한 지원범위는 농어업ㆍ농촌 발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업이며, 그 소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농어업인 소득보전 등) 시장은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생산비 부담 경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생산비 절감 등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 지원 사업 2.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수리시설물 확충 및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3.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대한 자재 및 품질인증 관련 비용지원 4. 쾌적한 농촌 경관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축산 기반조성 등의 지원 사업 5.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 보전사업 6.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기자재 지원 사업 7.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8.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과 동물복지시책사업 9. 내수면 자원보전과 환경개선 등 지원 사업 10. 그 밖에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시장은 농어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ㆍ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과 식품산업 개발 및 소비 촉진 사업 2. 수출 경쟁력이 있는 채소ㆍ과수ㆍ화훼류 등의 기반시설 구축사업 3. 농축산물의 유통ㆍ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판촉지원사업 4. 언론매체, 소비자 단체 등에 농수산물 홍보 및 교육 등을 위한 사업 5. 산지 브랜드경영체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공동출하, 경영체육성 등 활성화 지원 사업 6. 농산물의 가공ㆍ향토 산업 육성 및 유망 브랜드 개발사업 7. 농업인 등과 소비자간 유통단계 축소를 위한 직거래장터 및 로컬푸드 지원 사업 8. 농업경영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9. 농어업ㆍ농촌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6차산업 10. 축종별 경쟁력제고에 필요한 생산성 향상, 품질ㆍ위생수준제고, 육가공 등 가공산업활성화 지원과 곤충산업 등 신소득 개발분야 지원 사업 11. 축사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 12. 축산물의 생산장려 및 소비촉진 홍보사업 13. 식품가공산업 지원 및 육성 14. 그 밖에 농어
제8조(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시장은 농촌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2. 농어업 관련 단체 활성화 사업 3. 농촌지역 향토자원 개발을 위한 사업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4. 지역별로 특색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목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 5. 도시와 농촌 교류확대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농촌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농작물, 농업시설물 등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 재해의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2. 농어업인 재해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3. 농작물재해보험 또는 가축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4.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지원신청) ①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이 불특정 다수이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② 동장은 관내 농어업인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서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해로 발생한 피해상황은 신고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사업 결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은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재해에 따른 복구 등 긴급한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원 사업을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지원금 교부) ① 시장은 지원 사업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결정을 통지받은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으려 할 경우에는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