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발전에 공헌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안군 · 공포일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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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발전에 공헌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권자) 포상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행한다.
제3조(종류) 이 조례는 부안군민대상과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4조(수상분야) 부안군민대상(이하 “군민대상”이라 한다)의 수상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열대상 2. 산업대상 3. 공익대상 4. 교육대상 5. 문화대상 6. 체육대상 7. 애향대상 8. 명예군민대상
제5조(수여대상) ① 군민대상의 수여대상은 다음과 같다. 1. 효열대상: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미풍양속의 귀감을 실천함으로써 널리 주민의 칭송을 받는 사람 2. 산업대상: 새로운 신기술개발과 창의력으로 생산성 및 작업능률의 극대화를 통하여 지역 산업의 보호ㆍ육성과 발전에 기여한 사람 3. 공익대상: 부안사람의 긍지를 높이고, 공공사업ㆍ자선사업 및 그 밖에 봉사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한 사람 4. 교육대상: 우리의 후손들에게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인성교육을 통해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기여한 사람 5. 문화대상: 문학ㆍ미술ㆍ음악ㆍ연극ㆍ연예분야에서 남다른 노력과 활동으로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한 사람 6. 체육대상: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체육발전에 공헌하였거나, 군민체육의 명예를 대내외에 빛나게 하는데 기여한 사람 7. 애향대상: 군 출신 출향인사로서 고향 발전과 화합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사람 8. 명예군민대상: 군 발전과 군민 화합에 기여한 공이 큰 국내ㆍ외 인사 ② 군민대상 후보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애향대상과 명예군민대상의 자격은 예외로 한다. 1. 군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제6조(추천) ① 군민대상 수상후보자는 각급 기관장, 단체장, 학교장, 관ㆍ과ㆍ소장, 읍ㆍ면장이 군민 3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추천한다. <개정 2020.11.13.> ② 군민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부안군민대상 후보자 추천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부안군민대상 후보자 신상기록 요약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범죄경력조회서류 1부 4. 주민등록초본 1부 5. 사진 2매(추천서 1매, 별도 1매) 6. 그 밖의 공적 증빙서류 [본항신설 2020.11.13.] ③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본항신설 2020.11.13.]
제6조의2(추천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민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개정 2022. 8. 10.〉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그 밖에 군민화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군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사람 [본조신설 2020.11.13.]
제7조(위원회의 설치) 군민대상 수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부안군민대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심사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선출하며, 심사위원은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9조(심사위원의 임기) 심사위원은 수상자가 결정됨과 동시에 해촉한다.
제10조(심사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군민대상 수상후보자와 이해 관계가 있는 심사위원은 결정 심사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심사위원에게 공정한 결정ㆍ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심사에 참석하는 심사위원이 제척 사유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수상자 결정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수상자 결정) ① 군민대상 수상자 선정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준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서류심사 2. 현지실사 3. 군민검증(홈페이지를 통한 군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4. 위원회 심사 [본항신설 2020.11.13.] ② 군민대상 수상자 결정은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심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제1항에서 이동, 2020.11.13.> ③ 과반수 찬성을 얻은 사람이 없을 때는 최다득표자와 차점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수상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제2항에서 이동 및 단서 개정, 2020.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