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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부안군 · 공포일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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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의 활동지원 및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성별 특성을 반영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3. “지원”이란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각종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4.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및 육성사업

제3조(지원 및 육성사업)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활동 장려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달 행사 등 청소년 축제<개정 2024. 4. 19.> 2. 청소년 어울림마당 및 동아리 활동<개정 2024. 4. 19.> 3. 청소년 진로탐색 및 체험활동<개정 2024. 4. 19.> 4. 청소년 국내ㆍ외 문화탐방 및 교류활동<개정 2024. 4. 19.> 5. 청소년 학교폭력, 성폭력 및 유해환경 선도보호 활동<개정 2024. 4. 19.> 6. 그 밖에 청소년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활동 사업<개정 2024. 4. 19.>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법 제11조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 4. 19.>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수, 부안경찰서장, 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4. 4. 19.>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해촉

제8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회의 및 의사

제9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24. 4. 19.> 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 출석발언

제11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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