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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부안군 · 공포일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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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제세동기(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장마비, 익사 등과 같은 사고 시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조치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 응급의료계획 수립ㆍ시행

제3조(응급의료계획 수립ㆍ시행)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응급의료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응급의료 지원

제4조(응급의료 지원)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및 관리 지원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3. 그 밖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및 보급 등을 할 경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응급장비 설치대상

제5조(응급장비 설치대상)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이하 “응급장비”라 한다)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의무 대상: 법 제47조의2에 따른 응급장비의 구비 의무대상시설 2. 설치 권장 대상 : 부안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6조 응급장비의 관리

제6조(응급장비의 관리) 응급장비를 설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에 따라 응급장비를 관리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 응급처치 교육

제7조(응급처치 교육)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고위험군 환자 가족 2. 부안군 소속 공무원 3. 읍ㆍ면 이장 등 마을임원 4. 자원봉사자, 복지관ㆍ보육시설ㆍ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교사 5.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 및 교직원 6. 군 지역 버스ㆍ통학버스ㆍ택시 운전사 7.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군민교육을 위한 응급처치 등 교육용 책자를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제8조 응급의료의 홍보ㆍ지원

제8조(응급의료의 홍보ㆍ지원) ① 군수는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에 대한 군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캠페인 등 그에 적합한 행사와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응급처치 교육활동 등을 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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