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목포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목포시 · 공포일 2024-04-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2. “총괄부서의 장”이란 출자ㆍ출연기관의 심의위원회 운영과 총괄 현황관리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주무부서의 장”이란 소관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지도ㆍ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4. “출연금”이란 시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목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자ㆍ출연기관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신설 2024.4.16.>

제3조 조직ㆍ인력 운용

제3조(조직ㆍ인력 운용)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목포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어느 한쪽의 성(性)이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목포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시의회 의원 제외) 3명 이내에서 위촉하고 해당 위원이 해임 또는 해촉된 경우에는 시장은 시의회에 새로이 위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2.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당연직으로 임명하되, 총괄업무담당국장이 포함되며, 부위원장은 총괄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제3호에 따라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ㆍ출연기

제4조의2 임원의 해임 요구 등

제4조의2(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시장은 법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 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법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제5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당해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말 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6월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ㆍ전라남도 또는 시의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성과계약체결 및 성과계약서 작성은 주무부서의 장이 하며, 주무부

제6조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제6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③ 출자ㆍ출연 기관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행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7조 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주무부서의 장은 소관 출자ㆍ출연 기관의 사무를 총괄 지도ㆍ감독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2. 출자ㆍ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제8조 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제8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1호에 따른 그 밖의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허가 취소 2. 설립 목적 달성 불능

제9조 경영실적 평가 등

제9조(경영실적 평가 등) ① 시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 한다. ② 경영실적 평가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경영실적평가는 주무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의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영 제20조제2항2호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전년도 예산서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⑥ 시장은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경영평가단의 구성ㆍ운영

제10조(경영평가단의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달성 정도,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출자ㆍ출연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지방공기업ㆍ경영평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경영평가단은 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경영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평가, 경영 실적 평가, 경영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경영평가단은 해당 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제10조의2 경영진단 대상기관의 선정

제10조의2(경영진단 대상기관의 선정) ① 시장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의 사유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매년 9월30일까지 위원회에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위원회는 요청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