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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목포시 · 공포일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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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의 다양한 수련활동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목포시청소년수련원(이하“수련원”이라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12.>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수련원은 목포시 양을로 397번길 68(상동)에 둔다.<개정 2015.10.12.>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3·7·28.>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2·6·11, 2015.10.12.> 2. “청소년의 수련활동”(이하 “수련활동”이라 한다)이라 함은 수련시설에서 심신수련자질배양, 취미생활, 정신수양과 봉사정신으로써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3. “청소년 수련거리”(이하 “수련거리”이라 한다)란 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에 관련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2·6·11> 4. “청소년지도자”(이하 “지도자”라 한다)라 함은 청소년단체 그 밖에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서 청소년육성에 종사하는 자로서 「청소년기본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2·6·11> 5. “청소년단체”라 함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이거나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5.10.12.> 6. <삭제 2015. 10. 12.> 7. <삭제 2015. 10. 12.> 8. “일반인” 이란 25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수련원은 설치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개정 2015.10.12.> 1. 청소년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교육 2.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복합덕목 수행 3. 청소년의 심신단련과 건전취미생활 보급 4. <삭제 2015. 10. 12.> 5. 청소년 수련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청소년지도자, 지도위원 연수기능 수행 7.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문화 형성을 위한 사업<개정 2012·6·11>

제5조

제5조 삭제 <97·12·15>

제5조의2 운영

제5조의2(운영) ①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수련원을 직접 운영하거나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단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직접 운영시에는 수련원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0. 12.]

제5조의3 위탁기간 등

제5조의3(위탁기간 등) <신설 2024.4.16.> 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수련원 위탁 종료시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제2항 따라 관리ㆍ위탁할 수 있다.

제5조의4 청소년운영위원회

제5조의4(청소년운영위원회) <신설 2024.4.16.> ① 청소년수련원의 원활한 운영과 청소년 활동의 활성화 및 청소년 참여의 보장을 위해「청소년활동 진흥법」제4조에 따라 청소년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제3조를 적용한다. ③ 수련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수련원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원장 및 관리직원

제6조(원장 및 관리직원) ① 수련원에서는 원장을 두며 원장은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또는 종사자를 지휘·감독하며 그 자격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5.10.12.> ② 공무원인 관리직 외에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 및 일용직을 계약에 의하여 별도 채용할 수 있다.

제7조 사용대상

제7조(사용대상) 수련원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5.10.12.> 1. 청소년 및 일반인 <개정 2015.10.12.> 2. 유치원생으로 수련활동을 원하는 자, 국가 및 공공기관, 각급 학교 및 법인단체 <개정 2015.10.12.> 3. 청소년지도자, 청소년단체, 청소년관계자 4. 시민단체 기타 이용을 원하는 자

제8조 사용신청

제8조(사용신청) 청소년 수련활동 등을 위하여 수련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사용예정일 7일전에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하려는 자가 두 단체 이상일 때에는 신청순서에 의하고, 사용일정이 겹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0·11·6, 2015.10.12.>

제9조

제9조 <삭제 20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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