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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목포시 · 공포일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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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이하 “청소년문화센터”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11> 1.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 목포시 영산로 66(무안동) 2. 목포시 하당청소년문화센터 : 목포시 통일대로119번길 25 <개정 2019. 7. 1.> [전문개정 2018.12.17.]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청소년기본법」제3조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특정시설”이란 다수의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로써 자율적 통제 또는 유지·보수가 필요로 하는 장비 또는 시설물 등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사용하는 자와 청소년문화센터 시설물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등을 말한다. 5. “시설”이란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장비와 기기, 시설물 등을 말한다.

제4조 시설 사용

제4조(시설 사용) ① 청소년문화센터는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이 전용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된 이외의 자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청소년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활동의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 2. 청소년이 참여하는 각종 문화·예술분야 및 창작·취미활동 공간 제공 3.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프로그램 개발운영 4. 청소년의 고충상담·지도 및 복지증진 사업 5. 청소년문화센터 운영계획 수립 시행 6. 그 밖에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용신청 및 허가

제6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시설물 중 대회의실, 세미나실, 악기연습실 등 특정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의해 사용일 7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와 사용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있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용 전일까지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시설의 사용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6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경합 될 때에는 신청순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을 상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국가 또는 목포시가 주최·주관하는 청소년수련활동 및 행사 2. 청소년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및 행사 3. 그 밖에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행사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등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등) ① 시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를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삭제 2015. 8. 3.〉

제9조 양도 및 다시 대여의 금지

제9조(양도 및 다시 대여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허가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대여 또는 목적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 시설의 개방 및 사용시간

제10조(시설의 개방 및 사용시간) ① 시장은 청소년문화센터 시설에 대해 연중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명절연휴(신정,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평일 : 10:00부터 21:00까지 2. 토·일요일, 법정공휴일 : 10:00부터 19:00까지

제11조 사용의 제한 등

제11조(사용의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을 금지하거나 시설의 입장을 제한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시설의 개·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2. 전염병 질환자, 알코올 중독자 <개정 2022.12.19.> 3. 시설을 파괴·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 4.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운영상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사용금지 또는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2조 청소년 지도사 배치

제12조(청소년 지도사 배치) 시장은 시설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도를 위해 청소년 지도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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