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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담양군 · 공포일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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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료

제2조(사용료) 「담양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상징물을 이용하여 상품을 제작ㆍ출고하는 경우 사용료는 품목당 월 30,000원으로 한다.

제3조 사용료의 납부 및 징수

제3조(사용료의 납부 및 징수) ①사용자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변경) 승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매년 1회 통합 징수할 수 있다. ③ 상징물의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외수입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조 사용료의 반환

제4조(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징물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담양군의 사정으로 상징물 사용이 취소되거나 중지된 경우 2.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상징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으로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2. 사용개시일 3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100분의 70 반환 3. 사용개시일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100분의 50 반환 ③ 사용자가 상징물 사용개시일 이후에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 기록 관리

제5조(기록 관리) 군수는 상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용을 승인(변경)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대장에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제출

제6조(자료제출) 군수는 조례 제11조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자에게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의 견본 또는 관련 사진 등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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