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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담양군 · 공포일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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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담양군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담양군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 및 담양군 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담양군 소속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담양군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청원경찰, 군의원,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실무수습원 및 무기계약근로자에게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②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 2.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3.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4.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담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공무원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매년 계획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함에 있어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5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 단체 상해보험 가입 3.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4. 직장 동호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활동비 지원 5. 국내·외 선진지 산업시찰 지원 6. 생일 및 결혼 축하선물 제공 7. 투병 중인 직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 8. 대입 수험생 자녀를 둔 직원 격려품 지급 9. 출산 장려를 위한 임신 직원 지원 및 자녀 출산 직원 격려금품 지원 10.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 힐링의 날 활동비 지원<신설 2024.4.19.> 11. 그 밖에 군수가 후생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종전 제10호에서 이동 2024.4.19.> ②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6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 휴게실 등<개정 2024.4.19.> 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활동 및 휴양을 위한 휴양시설 이용권 확보·운영

제7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는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하는 항목으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2. 자율항목: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별로 설계·운영되는 항목으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8조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제8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제도 설계·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이하 “복지점수”라 한다)를 두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②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로 구성한다. 1. 기본복지점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 2. 변동복지점수: 근무연수, 가족 상황, 업무성과, 기타사항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 ③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별표1의 배정기준에 따라 연도별로 부여한다. ④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⑤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하되 사유가 발생한 달을 포함한다. ⑥ 전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ㆍ퇴직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정산 후 남은 복지점수에

제9조 회계처리의 특례

제9조(회계처리의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 담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제10조(담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심의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담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과장, 예산팀장이 된다. <개정 2022.11.7.>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할 수 있다. 1. 공무원노동조합 추천 소속 공무원 2. 직렬 구분 없이 6·7급 소속 공무원 3.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해촉, 사임 등의 사유로 위원을 새로 위촉할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회 해촉

제11조(위원회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 위원회 운영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무원 후생복지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9.25.>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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