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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담양군 · 공포일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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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7.3., 2011.7.18., 2024.4.19.> 1."페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지정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폐산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대형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폐기물로서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 6."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지아니하고 군수가 정한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도로 지정한품목을 말한다. 7."물기있는 음식물류 폐

제3조 생활폐기물의 관리구역

제3조(생활폐기물의 관리구역) ① 생활폐기물관리구역은 군 전지역으로 하되 법 제14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산간·오지 지역으로서 차량의 출입이 어려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1.7.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관리구역의 제외지역으로 지정할때에는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제4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등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묶는 선 아래까지 담거나 용기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쓰레기봉투의 무게는 50리터는 13kg이하, 75리터는 19kg 이하, 100리터는 25kg 이하로 제한한다. <개정 2005.5.1.,2020.5.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은 종량제 P·P포대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1.> 1. 깨진 유리, 스티로폼 등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2. 이사, 집수리, 정원손질 등으로 일시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③ 연탄재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및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0.5.11.> ④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및 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20.5.11> <개정 2020.5.11.> ⑤ 음식물류 폐기물은 물기를 제거한 후 음식물류 폐기물 전

제4조의2 청결유지명령 및 이행

제4조의2(청결유지명령 및 이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토지 ·건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토지소유자”라 한다)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하게 할 수 있다. 1. 토지소유자가 토지 관리를 소홀히 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폐기물을 투기하도록 방관하여 버려진 폐기물 2. 장마 또는 홍수로 인하여 하천·호소에 부유되어 있는 폐기물 3. 토지소유자가 폐기물을 직접 처리(보관시설이 없는 곳에 폐기물을 보관하여 폐기물 또는 침출수가 외부로 흩날리거나 유출로 주변 환경의 미관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사용을 허용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된 폐기물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당 명령을 받을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 변명 및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생활환경보전 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0.5.11.]

제5조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조치

제5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조치)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고시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배출 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수거·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3.,2011.7.18.>

제6조 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등

제6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등) ① 제4조제1항의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 공공용봉투, 재사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청소등 공공 용도로사용하여야 하며, 재사용봉투는 일반용봉투처럼 사용 할 수 있다. <개정 2008. 7. 3.> ② 쓰레기봉투의 형태, 재질, 규격등은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단체표준 규격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③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반투명) 또는 엷은 녹색, 공공용 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제7조 쓰레기봉투의 제작등

제7조(쓰레기봉투의 제작등) ①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자치단체명,봉투용량,재질,용도,사용법등 최소한의 내용만을 작은 글씨로 간결하게 표기하여 단면에만 인쇄할 수 있으나, 경우에따라 경영수익 사업을 위한 상업광고 표기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규정등에 관한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시험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 단체 표준.규격의적합여부를 검수 하여야 한다. 1. 삭제 <2002.9.30.> 2. 삭제 <2002.9.30.> ⑤ 삭제 <2002.9.30.>

제8조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제8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쓰레기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쓰레기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체를 지정, 판매소에 위탁공급할 수있으며, 위탁공급시 위탁수수료 및 판매대금 납부 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0.10.16, 2008. 7. 3> ② 쓰레기봉투를 핀매하고자 하는 자(이하"쓰레기봉투판매자"라 한다)는 군수의 판매소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쓰레기봉투판매자에 대한 수수료는 쓰레기봉투 액면가액의 100분의9로 하고, 이를 할인한 금액으로 쓰레기봉투를 공급한다. ④ 공공용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급하며, 읍면장은 골목쓰레기를수거하기 위하여 마을단위로 골목길 청소의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쓰레기봉투의 취급 및 매수와 환매 ·교환등에 관한 사항은「담양군수입증지조례」에 의한다.

제9조 쓰레기봉투의 매수

제9조(쓰레기봉투의 매수) ① 쓰레기봉투판매자는 쓰레기배출자가 일반용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② 다른 자치단체의 쓰레기봉투 교환도 가능하며 제반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 ·징수

제10조(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 ·징수) ①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 ·징수는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8. 7. 3.>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삭제 <2002.9.30.> 3. 제1호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하며, 판매가격과 대형폐기물수수료 및 다음의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수수료는 군수가 결정 고시 한다. 가.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이하"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한다)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운반해오는 경우 나. 1일 300㎏이상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군부대가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운반해오는 경우 다. 매립장 복토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사업장 폐기물 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5.5.1.> ② 삭제 <2024.4.19.>

제11조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제11조(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등을 대상으로 판매소를 지정하고,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7.3.> 1. 유원지(「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포함한다) 3. 기타 등산로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 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홍보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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