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함평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품 개발과 상품화, 농식품 가공 창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평군 · 공포일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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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함평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품 개발과 상품화, 농식품 가공 창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등”이란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 또는 소재하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농업인과 법인을 말한다. 2. “가공시설”이란 함평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농산물의 가공, 포장, 보관, 출하 등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 등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3. “사용자”란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가공시설 사용을 허가받아 가공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제품”이란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소재지) ① 시설의 명칭은 함평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가공센터는 함평군 대동면 백호리 1073-3번지에 둔다.
제4조(관리)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가공센터를 농업정책 주무 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업무) 가공센터는 농업인등의 농산물가공 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업무 2.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 지원 3. 상품화를 위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식품품목보고 등 식품제조에 관련된 행정사항 이행 4. 제품의 생산성 향상 등 지원 5.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유통전문판매업 등록을 위한 가공시설의 대부 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출연연구기관, 군 소재 학교, 식품업체, 연구기관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ㆍ연구의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지원)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활동을 요청하는 농업인등에게 필요한 가공시설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함평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수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위원장 : 부군수 2. 부위원장 : 농업정책 주무 부서의 장 3. 당연직 위원 : 재무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함평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1명 4. 위촉직 위원 : 농산물가공창업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 가공업체 대표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관련업무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가공센터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回避)할 수 있다.
제7조의3(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되어 전체위원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임무) 위원회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공센터의 운영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가공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의 기본적인 운용에 관한 사항 3. 가공센터 시제품개발 기술지원 및 자문에 관한 사항 4. 가공센터 사용료 결정에 관한 사항 5.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의 결정 6. 그 밖에 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9조(회의 및 의결) ① 정기회는 연 1회 실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운영방법) ① 가공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수익 허가(이하 “사용허가”라 한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공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책임공무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③ 군수는 책임공무원이 사용자의 시설사용, 식품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한 운영상황, 그 밖의 관련 서류를 지도ㆍ감독하거나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하되 사용허가 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