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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전통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진주시 · 공포일 2024-04-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전통예술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 (위치) 진주시 전통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진주시 남강로1번길 96-8에 둔다.

제3조 기능

제3조 (기능) 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4.5.> 1. 무형유산 예능 전수, 전시 및 교육 2. 무형유산 공연 3. 그 밖에 무형유산 계승 발전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진주시장(이하“시장”이라고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8.7.>

제4조 시설

제4조 (시설) 회관의 시설은 공연장과 연습실, 그 밖의 부속시설을 말한다.

제5조 개관시간 및 휴관일

제5조 (개관시간 및 휴관일) ① 회관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로 한다. ② 회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3.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에 휴관한다. 4. 안전 점검이나 보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이용 제한

제6조(이용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회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 없이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시설을 개·보수하는 경우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하게 할 수 있다. 1. 공중에 위해한 행위를 하거나 감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 된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진 경우 3. 그 밖에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사용신청 및 허가

제7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 공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사용목적 등을 검토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조건 등이 기재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연장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의 유지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부속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연장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4. 예술성 및 학술성이 없는 행사

제8조 사용료

제8조 (사용료)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한다.

제9조 사용료 면제

제9조 (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4.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주최하는 무형유산 관련 행사 3.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회관의 사정으로 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 3. 사용일 3일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할 경우

제11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11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허가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될 경우 2. 허가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경우 3.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4. 사용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사용이 정지 된 경우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조 관람료

제12조(관람료) ① 시장은 회관에서 실시하는 공연이나 전시에 대해 별표 2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하여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람권 발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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