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7〉 〔전문개정 2012. 2. 16〕
용인시 · 공포일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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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7〉 〔전문개정 2012. 2. 1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5. 10. 5, 2014. 7. 7, 2016. 3. 11, 2018. 4. 12, 2024. 4. 22〉 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차량정수”란 자동차를 차종ㆍ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한 것을 말한다. 3. “전용차량”이란 공용차량의 배정대상자에게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의전용차량”이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내빈 또는 외빈의 영접ㆍ출영(出迎) 등 의전행사 지원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차량과 의전용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6. “사업용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화물용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특수용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9. “행정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시 본청, 그 소속행정기관 및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행정기관이 관리ㆍ운행하는 차량에만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개정 2005. 10. 5, 단서신설 2012. 2. 16, 개정 2014. 7. 7, 2024. 4. 22〉
제4조(차량의 구분 등) ①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4. 7. 7〉 ②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차량을 업무용차량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다.〈신설 2014. 7. 7, 개정 2018. 4. 12〉
제5조(정수배정) ① 공용차량의 정수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배정하되, 소속 행정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배정한다.〈개정 2014. 7. 7, 2016. 3. 11〉 ② 행정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ㆍ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해당 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기관 또는 보조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개정 2014. 7. 7, 2016. 3. 11, 2018. 4. 12〉
제6조(배정요청) 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임시차량을 포함한다) 정수배정 승인ㆍ차종(차형을 포함한다)변경 승인ㆍ차량교체 승인ㆍ차량교환 승인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요청서에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조서를 붙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2014. 7. 7, 2016. 3. 11, 2018. 4. 12〉
제7조(정수배정 제한)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 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은 정수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5. 10. 5〕
제8조(정수번호의 부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7〉
제9조(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해당 행정기관이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 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차량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14. 7. 7, 2016. 3. 11〉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차량 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7, 2016. 3. 11〉
제10조(차종변경 승인) ① 행정기관의 장이 차종을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5. 10. 5, 2014. 7. 7〉 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차량의 차종 상호 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4. 7. 7, 2018. 4. 12〉
제11조(차형변경 승인) ① 행정기관의 장이 차형을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5. 10. 5, 2014. 7. 7〉 ② 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증감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4. 7. 7〉
제12조(차량교체 승인) ① 행정기관의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5. 10. 5, 2014. 7. 7〉 ② 제1항에 따른 교체대상 차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2. 2. 16, 2014. 7. 7, 2016. 3. 11, 2018. 4. 12, 2023. 4. 12〉 1. 별표 1에 따른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차량을 최초로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③ 삭제〈2018. 4. 12〉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신설 2014. 7. 7, 개정 2016. 3. 11, 2018. 4. 12, 2023. 4. 12〉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사고 확인 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