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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건강장수 체험과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순창군 · 공포일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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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 건강장수 체험과학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순창군건강장수체험과학관”(이하“과학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순창군 인계면 인덕로 427-127 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시물” 이란 과학관 내에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자료를 말한다. 2. “관람료” 란 과학관의 전시ㆍ체험을 관람ㆍ체험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단체” 란 3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과학관 운영에 따른 자료의 수집, 보관, 전시 및 정보제공 2. 건강장수 체험 프로그램 운영 3. 과학관 운영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개설 4. 관람료의 징수 5. 과학관의 시설 관리 및 운영 6. 과학관 운영과 관련된 수익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개관시간

제5조(개관시간) ① 개관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개관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3월부터 10월 까지는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2. 11월부터 다음해 2월 까지는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②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0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제6조 휴관일

제6조(휴관일) ① 과학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설날·추석날 연휴 3.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② 제1항 이외에 시설보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임시휴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관람료 또는 체험료

제7조(관람료 또는 체험료) ① 과학관의 전시물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관람료 또는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08.30.> ②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학관 사정으로 관람이 취소된 경우에는 반환한다. ③ 관람권은 관람료를 납부한 자에게 별표2의 관람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관람권은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일일 관람 현황부를 비치 관리 한다. ⑤ 군수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참여자에게 체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관람료의 면제

제8조(관람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08.30., 2023.04.28.>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2. 신분 확인이 가능한 65세 이상 노인 및 초등학생 이하 3.「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증명서를 소지한 청소년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증명서를 소지한 자 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를 소지한 자 6.「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증명서를 소지한 자 7. 신분증을 소지한 순창군민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입장 제한

제9조(입장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04.09.>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2. 위험물, 악취 발산물질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10조 행위 금지

제10조(행위 금지) ① 관람자는 과학관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는 촬영행위 3. 전시물품을 손상시키는 행위 4. 기타 관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의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 수입금의 납입

제11조(수입금의 납입) 제7조에 따라 징수한 관람료 및 체험료는 다음 각 호의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 납입방법 등을 달리할 수 있다. 1.현금으로 징수한 경우 그 다음날 2.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날 [본조개정 2022.12.06.]

제12조 변상

제12조(변상) 관람자가 과학관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변상 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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