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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목포시 · 공포일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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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목포시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5>

제2조 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거나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에 따른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공무원 중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과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징수법」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개정 2017.6.5> ② 제1항1호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으로 제5조에 따른 목포시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4.04.16.> 1. 체납된 시세의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가.「지방세징수법」제7조에 따른 관허사업제한 <개정 2017.6.5> 나. 법 제111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발 <개정 2017.6.5> 다.「지방세징수법」제

제3조 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 제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납세의무의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 또는 숨은 세입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5.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당 30만원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따라 제안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6.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7. 제2조제2항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및 영치예고 건당 5천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8.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부정급수 또는 지하수·하천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적발하여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제4조 지급한도

제4조 (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부과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제5조 지급심의

제5조 (지급심의) ① 포상금 지급을 위한 심의는 법 제147조에 규정된 목포시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개정 2024.04.1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4.04.16.>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

제6조 대장비치

제6조 (대장비치) ① 세입금 과징부서의 장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 숨은 세원발굴 과징대장,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지급 신청

제7조 (지급 신청) ① 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법 및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사결정서를 붙여 시장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의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는 부서별로 해당부서의 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③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징 소관부서의 장이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포상금 지급부서에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 지급

제8조 (지급)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을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지방회계법 시행령」제34조에 따르되, 수령자가 신청하는 예금계좌로 지급한다.<개정 2024.04.16.>

제9조 환수

제9조 (환수) 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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