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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목포시 · 공포일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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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반려동물과 유실·유기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의 생명존중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한 동물 중에서 정서적 함양을 위해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 2.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한다)이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사람으로부터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3. “반려동물보호”란 일반적으로 인간이 반려동물에게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반려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4.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보호조치”란 유실·유기동물 등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6. “동물보호센터”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7.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반려 및 유기동물(이하 “반려·유기동물”로 한다)의 보호 및 학대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 방지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참여와 협력

제4조(시민의 참여와 협력) 시민은 반려·유기동물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정책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소유자 등의 의무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 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스트레스·갈증·배고픔·영양불량·부상·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 등은 영 제3조에 해당하는 동물을 등록해야 하며 외출 시 안전조치 등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반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추진방향·목표·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2. 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구조 및 치료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소유자등의 관리감독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반려동물 유실·유기 예방에 필요한 사항

제7조 반려·유기동물보호위원회 설치

제7조(반려·유기동물보호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목포시 반려·유기 동물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반려·유기동물 보호 및 복지계획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반려·유기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3. 반려·유기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목포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인 2. 동물보호 담당 국·소장 3.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등 동물보호 관련 전문가 4. 영 제5조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만료로 종료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망 또는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2.10.17.>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 운영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제12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시장은 유실·유기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수행함에 있어 동물보호센터를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거나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단체·개인 등으로 한다. ③ 시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④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재지정이 가능하며, 유기동물 발생 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⑤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분기별로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관리에 대한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또는 보호조치를 위탁할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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