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흥군 · 공포일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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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로등”이란 차도 2차선 이상의 도로변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2. “보안등”이란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주택가 골목길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3. “유지관리”란 기존 시설물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일상 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 복구하여 당초 설치된 상태로 보전함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정비계획 수립)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로등 및 보안등(이하 “가로등”이라 한다) 시설에 대한 연차별 설치 및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제4조(설치 등) ① 가로등은 제6조의 우선순위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다. ② 도로개설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업지역에 설치하는 가로등은 사업 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가로등 설치부서는 공사시행 전에 가로등 관리 부서와 반드시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가로등은 준공도면과 관계 서류를 붙여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제5조(설치기준) 가로등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시공업체는 반드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 선정한다. 2. 사용자재는 KS표시 품, 규격품, 승인 품을 사용한다. 3. 가로등은 교통량 및 등의 밝기에 따라 도로나 교량의 한쪽 또는 양쪽에 설치한다. 4. 보안등은 도로 또는 골목길의 여건에 따라 설치한다.
제6조(설치 우선순위) 가로등 설치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건·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수혜가구가 3가구 이상으로 수혜자가 많은 지역과 관광객 등의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 3. 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 4. 홀로 사는 노인 또는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지역
제7조(설치 제한) 가로등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1. 개인의(집 마당, 축사, 사업장 등)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소 2. 독립가구의 막다른 골목길(단,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외 한다) 3. 관공서 등 공공시설 부지 내 4. 그 밖에 가로등 설치가 적정하지 아니한 곳
제8조(신청절차) ① 가로등은 읍ㆍ면장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을 붙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지가 사유지이거나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동의서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지 이외에 가로등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 민원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설치할 수 있다.
제9조(비용부담 등) ① 가로등 설치와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과 전기 사용료는 군수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수혜자(공공기관, 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업소 등)가 설치한 가로등은 수혜자가 부담한다.
제10조(관리자 지정) ① 가로등은 군수가 총괄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로등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읍·면 소재가로등은 해당 읍·면장이 유지관리 한다.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 군수는 가로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유지관리) ① 군수는 가로등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보수를 위해 단가 계약을 통해 유지보수 업체를 선정 유지관리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유지보수 업체로 하여금 선 보수하게 하고 수리비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지급 한다. ③ 가로등 유지 보수 시 관급자재가 부족할 경우에는 유지보수 업체로 하여금 사급자재로 사용토록 할 수 있다. ④ 가로등은 일몰 후 점등하고, 일출 전 소등을 원칙으로 점·소등 시간을 조정 관리하여야 한다. ⑤ 읍·면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가로등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⑥ 가로등에는 고장신고 등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표찰을 제작하여 부착한다.<개정 2024.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