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버섯 재배농가 종균의 안정적 공급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장흥 버섯종균 분양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장흥군 · 공포일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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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버섯 재배농가 종균의 안정적 공급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장흥 버섯종균 분양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2조(위치) 장흥 버섯종균 분양센터(이하 "종균분양센터"라 한다)는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안양면 남부관광로 574 일대에 둔다. <개정 2017. 12. 29>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9> 1. “위탁”이란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종균분양센터 시설을 개인 또는 법인에게 의뢰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2. “운영권자”란 개인 또는 법인이 군수로부터 종균분양센터 시설을 위탁 받아 운영 관리함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제4조(시설) 종균분양센터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1. 버섯배지종균 생산 및 생육시설 2. 교육 및 전시공간 3. 그 밖의 부대시설 <개정 2017. 12. 29>
제5조(종균분양센터의 운영사업) 종균분양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7. 12. 29> 1. 버섯재배농가 버섯(식용 및 산림버섯 등)종균 생산 공급 2. 버섯생산농가의 버섯재배 상담관리 3. 버섯 유통 및 우량품종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종균분양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 12. 29>
제6조(위탁관리) 군수는 종균분양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할 수 있다.
제7조(운영권자 선정) ① 운영권자를 선정할 경우 공개모집하여야 하며 위탁기간 시작 1개월 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운영권자의 선정은 개인 또는 법인의 재산보유 실태, 사업계획 유무, 위탁사용료 납부 계획,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내 소재여부, 인력승계, 그 밖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종균분양센터 운영에 지장이 없고 건전한 운영이 가능한 개인 또는 법인 중에서 장흥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7. 12. 29>
제8조(운영권자 자격)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위탁관리 하여야 한다. 1. 종균분양센터 운영·관리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개인 2. 「종자산업법」및「산림법」등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 <개정 2017. 12. 29> 3. 군내에 주소가 있는 자,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없는 경우에는 타지역 희망자에게 위탁 할 수 있다.
제9조(운영권자의 신청) 종균분양센터 시설을 위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1. 법인 인감증명서 또는 개인 신분증 1부 <개정 2019. 12. 27.> 2. 종균분양센터 운영을 위한 전문자격증 및 관련업 운영경력 1부 3. 종균분양센터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계획서 1부 4. 종균분양센터 운영계획 및 운영예산(수지계산서 포함) 1부 5. 재산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제10조(운영관리의 기간) 위탁운영 사업기간은 협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운영기간 만료에 따른 운영권자 선정은 제7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9>
제11조(위탁운영 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운영권자가 선정되면 운영권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1. 8. 9.> ② 협약서에는 운영권자의 의무, 위탁사용료, 위탁기간, 군내 버섯종균가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③ 협약체결 후 운영권자의 귀책사유로 중도 협약체결의 해제·해지로 분양센터 운영관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군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사용료) ① 위탁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1조를 적용하고,「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제4항에 따른다.〈개정 2006. 5. 16, 2008.12.29, 2017. 12. 29〉 ② 기부채납 재산을 무상 사용할 경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1조를 적용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7조에 따른다.〈개정 2006. 5. 16, 2017.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