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꽃바위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구 · 공포일 2024-04-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꽃바위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관시간) 꽃바위문화관(이하 “문화관”이라 한다)의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3조(휴관일) 문화관 휴관일은 매주 토·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한다.
제4조(이용자 준수사항) 문화관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개정 2024.04.18.> 1. 정숙과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개정 2021.11.04.,2024.04.18.> 2. 이용한 자료나 물품의 정리정돈을 깨끗이 해야 한다.<개정 2024.04.18.> 3. 문화관 자료는 소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제5조(자원봉사자)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원활한 문화관 운영 및 자원봉사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평생학습 상담사 양성 과정’ 이수자를 자원봉사자로 모집·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21.11.04.>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자 중 봉사활동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6조(역할과 임무) ①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봉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정해진 시간에 활동을 하며 자원봉사자 교육 시 참가해야 한다.<개정 2024.04.18.> ② 자원봉사자는 평생교육강좌,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지도 봉사와 시설 및 자료관리, 이용자 안내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개정 2024.04.18.> ③ 자원봉사자는 문화관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제7조(강사의 선정) 구청장은 평생교육강좌, 교육·문화프로그램을 운영 할 경우 강좌의 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외부 강사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강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2.10.13.,2024.04.18.>
제8조(수강료 등) ① 강좌의 개설기간, 수강시간 및 인원 등은 강좌의 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구청장은 수강증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21.11.04.,2024.04.18.> ② 제1항의 수강신청에 대하여 수강대상자 결정은 별도 규정이 없으면 신청 접수순으로 한다. ③ 수강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징수 및 납입, 반환 등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1.11.04.>
제9조(사용신청) 「울산광역시 동구 꽃바위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문화관의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시설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11.04.,2024.04.18.>
제9조의2(사용신청 경합 시 허가 결정기준)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정기대관 사용허가 시, 사용신청 일자가 경합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구 및 구의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전시·체육행사 등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② 그 밖에 사용신청 일자가 경합될 경우 조례 제13조제1항의 울산광역시 동구 꽃바위문화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개정 2024.04.18.> ③ 수시대관은 신청 접수순서에 따른다. <신설 2021.11.04.>
제10조(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문화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일부시설을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용도 및 목적에 따라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시설을 사용·수익 할 수 있으며, 관리·사용할 때 설치 목적에 적합해야 한다.<개정 2024.04.18.>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제11조(수탁자 선정)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운영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