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여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고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장흥군 나눔복지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흥군 · 공포일 2024-03-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여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고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장흥군 나눔복지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장흥군 나눔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등 관계법령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 12. 22.>
제3조(설립) ①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은「민법」제33조에 따라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2023. 12. 22.> ② 제1항에 따른 재단의 설립·운영·육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되, 그 세부사항은 정관에 의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저소득층 및 사각지대 지원사업 2.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개정 2023. 12. 22.> 3. 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주민복지를 위한 법인·민간단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부금품 접수 및 배분 지원사업 6. 복지시설 간 연계 교류 및 민·관과 협력 복지증진사업 7. 국내 재난재해 발생 시 긴급지원 8.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민간으로부터 위탁받은 복지사업 9.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복지시설”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3. 12. 22.> ③ 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법인”이란「민법」제32조에 따른 법인을 말하며,“민간단체”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3. 12. 22.> ④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민법」제43조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2.>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4. 해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삭제 2023. 12. 22.>
제6조(임원 및 임기)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개정 2023. 12. 22.> ② 이사장은 부군수가 되고 대표이사를 겸한다. ③ 이사장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비상근으로 한다.
제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이사회) ① 재단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를 총괄한다. ③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④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 되는 경우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재적 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감사가 감사 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⑤ 이사회는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조직 및 직원) ① 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재단의 직원은 공개 채용하며,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③ 재단의 조직ㆍ정원ㆍ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재정 지원) 군수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운영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후원금 3.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개정 2024. 3. 26.>
제12조(기금의 조성) 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장흥군 나눔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조성 목표액을 100억원으로 하고 매 회계연도마다 10억원씩 연차적으로 출연한다. 다만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탄력적으로 조성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