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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영유아 보육 조례

장흥군 · 공포일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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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설치·운영과 보육비용 지원, 보육의 공공성 강화 등 보육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 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제3조(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육계획에 따라 보육수요와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제4조 어린이집 명칭

제4조(어린이집 명칭) 어린이집의 명칭은 “국공립 ○○ 어린이집”이라 하고, 명칭은 장흥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다. 다만,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기존 어린이집의 명칭 앞에 “국공립”을 붙인다.<개정 2019. 10. 19.>

제5조 어린이집 운영위탁

제5조(어린이집 운영위탁) ① 군수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개인에게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가 어린이집의 원장이 되어야 한다.〈개정 2017.12.29〉 ② 군수는 수탁자와의 위ㆍ수탁 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1. 8. 9.> 1. 목적 2. 위탁자와 수탁자에 관한 사항 3. 위탁기간 및 위탁조건에 관한 사항 4. 운영방법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5. 취소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영유아 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을 따른다. ④ 위탁운영 기간은 계약한 날부터 5년으로 하되 한번만 재 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2019.12.27.〉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두 번 이상 재 위탁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기존 수탁자가 계속하여 수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

제6조 무상임대차 시설의 위탁운영

제6조(무상임대차 시설의 위탁운영) ① 무상임대차 계약으로 국공립화한 어린이 집은 수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시 위탁기간은 제5조제4항을 따른다.

제7조 수탁자 의무 및 재산관리

제7조(수탁자 의무 및 재산관리)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개정 2017.12.29〉 ②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위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종사자와 입소아동 보육, 시설관리 및 운영비 관리 등 공익 목적에 맞게 운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물 유지·관리 운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하고는 관리 재산의 손·망실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가 자부담으로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시설의 증·개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12.29〉 ⑥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군수에게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1. 관리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관리재산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의 상대방으로 피소된 때와 재판 판결이 확정된 때 3. 관리재산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외부로부터 검사 또는 감사를 받게된 때 4. 그 밖에 관리재산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제8조 수탁자의 행위제한

제8조(수탁자의 행위제한)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위탁받은 재산을 위탁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위탁받은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3. 위탁받은 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제9조 보험가입

제9조(보험가입)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에 가입하고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공제회에서 정한 공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를 공제회에 납부해야 한다.

제10조 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법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수탁자가 1년에 2회 이상 군수로부터 경고를 받은 경우 4. 시설주변이 개발행위 등으로 시설물 철거가 불가피하거나 공익상 운영 위탁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5. 그 밖에 수탁자가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어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 시설물 등의 반환

제11조(시설물 등의 반환) ①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 해지 된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물품 등 관리 재산 일체를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독지가의 후원 등을 전혀 받지 않고 순수 자기 부담으로 설치한 장비와 비품은 제외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가 관리재산을 반납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26.>

제12조 종사자의 구분 및 정원

제12조(종사자의 구분 및 정원) ① 어린이집에는 원장, 보육교사, 의사(또는 촉탁의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간호사, 영양사,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치료사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종사자 정원은 법 제17조 및 법 시행규칙 제10조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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