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설치·운영과 보육비용 지원, 보육의 공공성 강화 등 보육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흥군 · 공포일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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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설치·운영과 보육비용 지원, 보육의 공공성 강화 등 보육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 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육계획에 따라 보육수요와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제4조(어린이집 명칭) 어린이집의 명칭은 “국공립 ○○ 어린이집”이라 하고, 명칭은 장흥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다. 다만,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기존 어린이집의 명칭 앞에 “국공립”을 붙인다.<개정 2019. 10. 19.>
제5조(어린이집 운영위탁) ① 군수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개인에게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가 어린이집의 원장이 되어야 한다.〈개정 2017.12.29〉 ② 군수는 수탁자와의 위ㆍ수탁 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1. 8. 9.> 1. 목적 2. 위탁자와 수탁자에 관한 사항 3. 위탁기간 및 위탁조건에 관한 사항 4. 운영방법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5. 취소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영유아 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을 따른다. ④ 위탁운영 기간은 계약한 날부터 5년으로 하되 한번만 재 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2019.12.27.〉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두 번 이상 재 위탁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기존 수탁자가 계속하여 수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
제6조(무상임대차 시설의 위탁운영) ① 무상임대차 계약으로 국공립화한 어린이 집은 수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시 위탁기간은 제5조제4항을 따른다.
제7조(수탁자 의무 및 재산관리)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개정 2017.12.29〉 ②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위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종사자와 입소아동 보육, 시설관리 및 운영비 관리 등 공익 목적에 맞게 운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물 유지·관리 운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하고는 관리 재산의 손·망실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가 자부담으로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시설의 증·개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12.29〉 ⑥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군수에게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1. 관리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관리재산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의 상대방으로 피소된 때와 재판 판결이 확정된 때 3. 관리재산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외부로부터 검사 또는 감사를 받게된 때 4. 그 밖에 관리재산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제8조(수탁자의 행위제한)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위탁받은 재산을 위탁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위탁받은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3. 위탁받은 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제9조(보험가입)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에 가입하고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공제회에서 정한 공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를 공제회에 납부해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법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수탁자가 1년에 2회 이상 군수로부터 경고를 받은 경우 4. 시설주변이 개발행위 등으로 시설물 철거가 불가피하거나 공익상 운영 위탁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5. 그 밖에 수탁자가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어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시설물 등의 반환) ①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 해지 된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물품 등 관리 재산 일체를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독지가의 후원 등을 전혀 받지 않고 순수 자기 부담으로 설치한 장비와 비품은 제외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가 관리재산을 반납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26.>
제12조(종사자의 구분 및 정원) ① 어린이집에는 원장, 보육교사, 의사(또는 촉탁의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간호사, 영양사,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치료사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종사자 정원은 법 제17조 및 법 시행규칙 제10조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