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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농어촌 신활력 센터 및 추진단 설치ㆍ지원에 관한 조례

장흥군 · 공포일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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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의 농촌에 구축된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농어촌 신활력 센터 및 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 신활력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일환으로 설치되어 지속적으로 사업을 관리·운영할 수 있는 건물을 말한다. 2. “농촌 신활력사업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이란 민간인으로 구성된 농촌 신활력 사업의 추진 주체로서 계획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활동가 교육, 활동조직 발굴 및 육성 등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사업계획”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말한다. 4. “중간지원조직”이란 각종 마을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추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지원조직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추진단이 장흥군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중간지원조직 형태로 발전하여 지속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단의 권리와 책무

제4조(추진단의 권리와 책무) 추진단은 장흥군과 사업의 공동사업 시행 주체로서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최대의 사업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의 추진과 사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신활력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사업계획 수립

제6조(사업계획 수립) ① 군수는 추진단과 공동으로 사업의 지원과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현황과 여건 2. 기본구상 3.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 사업과 연계·후속사업에 관한 사항. 다만, 총사업비의 30퍼센트 이상은 로컬액션그룹 등 지역 내 민간조직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4. 투자 및 사업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센터의 설치 및 운영 계획 6.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계획 7.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등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한다.

제7조 전담부서 설치·운영

제7조(전담부서 설치·운영) ① 군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사업의 발굴, 사업계획 수립,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단 구성 운영 및 사후관리를 통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총괄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제8조 추진단 및 센터의 설치·운영

제8조(추진단 및 센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위해 추진단 및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업의 전문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 조례 제10조에 따른 구성원을 갖추고 운영하는 추진단에 조례 제9조, 제12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진단이 센터의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진단은 징수한 이용료의 잉여금을 사업기금으로 적립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력양성,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인력확충 등의 사업비로 재투자 하여야 한다.

제9조 센터 기능

제9조(센터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관련 민간단체의 사무공간 제공 2. 사업 관련 체험, 교육, 컨설팅, 인력양성 등 3. 군에서 생산되는 특산품 전시·홍보·판매

제10조 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제10조(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① 추진단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추진위원회, 자문위원, 사무국, 코디네이터로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추진단의 사업을 총괄하기 위하여 추진단장을 두되 역량 있는 민간 전문가로 한다. ③ 추진단은 원활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을 위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④ 추진단은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추진단에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추진단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사업 기반 조성 및 중·장기 발전계획 3. 사업 과제 발굴 및 육성 지원 4.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⑦ 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진단장이 된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 임명 및 운영 등에 대해서는 수행기관의 약관이나 정관에 따른다. ⑨ 자문위원은 프로젝트 개발과 집행에 관하여 자문하며, 2명 이상 4명 이하의 전문 교수진으로 구성한다. ⑩ 사무국은 상근직원으로 배치하고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역량강화 사업 발굴 및 운영

제11조 추진단의 임무

제11조(추진단의 임무) 추진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와 공동으로 사업계획 수립 2. 사업기획, 사업 발굴·집행 및 관리, 액션그룹 발굴(주민조직화 등) 및 지원 등 사업 총괄 3. 마을 사업의 중간지원조직으로서 마을만들기 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등 주민 역량 강화사업 수행 4. 그 밖에 군이 위탁한 사업 및 마을 만들기에 필요한 지원사업 등

제12조 지원 사업

제12조(지원 사업)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등의 경비 일부나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추진단 및 센터의 운영·관리비 지원 2. 사업 중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육성 지원 3. 주민 주도의 마을발전계획 수립 4.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5. 마을의 문화예술·역사 보전 6.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육성 등 마을 자원을 이용한 공동협력활동 7.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및 마을환경 개선 8. 마을공간 조성사업 9.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의 운영·관리 10.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사업 11. 사업 관련 교육, 컨설팅, 선진지 견학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12. 그 밖에 마을만들기 및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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