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생태체험학습장을 설치하고 그 운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장흥군 · 공포일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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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생태체험학습장을 설치하고 그 운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9> 1. 위탁운영 : 생태체험학습장 운영 관리에 관한 사무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 : 생태체험학습장 운영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위치) 생태체험학습장의 명칭 및 위치는 각 호와 같다. 1. 지렁이생태학습장 : 장흥군 장평면 우산병동길 106-1 <개정 2017. 12. 29> 2. 정남진생약초체험학습장 : 장흥군 용산면 접정남포로 133-23 <개정 2017. 12. 29> 3. 옹암어촌체험학습장 : 장흥군 대덕읍 신리옹암로 344 <개정 2017. 12. 29>
제4조(시설) 생태체험학습장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체험공간 2. 전시공간 3. 다목적실 4. 그 밖의 시설 <개정 2017. 12. 29>
제5조(사업) 생태체험학습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체험학습장 운영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가족단위 농업·농촌문화체험, 생약초체험 행사 개최 3.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생산 농산물의 판매 4. 체험학습장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부대되는 사업 또는 활동 <개정 2017. 12. 29> 6. 그 밖에 생태체험학습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 12. 29>
제6조(운영관리의 위탁)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태체험학습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생태체험학습장의 운영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7. 12. 29>
제7조(위탁운영 자격) 위탁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위탁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1. 생태체험학습장 운영을 위한 전문지식 또는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나 개인 2. 생태체험학습장 운영,관리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수탁기관은 공개모집하되, 위탁기간이 종료되어 재 선정할 경우 기간 종료 1개월 전에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공개모집하여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7조 규정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따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② 수탁기관의 선정은 수탁 신청자의 신청을 받아 신청자의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장비, 경영기술,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평가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신청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운영 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약내용을 공증할 수 있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③ 협약체결 후 수탁기관의 귀책사유로 중도 협약체결의 해제,해지로 체험학습장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군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시설의 운영) 수탁기관은 생태체험학습장 운영 관리에 관한 전년도 운영실적 및 해당연도 세부 운영계획서, 시설의 관리상황 등을 다음년도 1월 31까지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수탁기관은 군수의 동의 없이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생태체험학습장 운영 관리에 필요한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시설물 또는 설비를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귀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이 시설물 또는 시설부지 내에 시설물의 신·증축이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이하 “시설변경”이라 한다)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설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보고 하여야 하고, 대규모 수리 또는 보수는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시설변경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제4항에 따른 의한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그 시설물 등을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수탁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⑥ 수탁기관은 생태체험학습장을 운영함에 있어 행사에 참가한 제3자(방문객)가 입은 신체 및 재물손해를 법률상 배상책임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