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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장흥군 · 공포일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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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이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임금ㆍ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금과 건설기계 임대료의 체불을 방지하며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급공사”란 장흥군(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2. “지역건설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및 「장흥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2조에 따른다. 3.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및 그 밖에 명칭의 여하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4. “임금”이란 수급인이 근로의 대가로 지역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34조, 제43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급여ㆍ휴업수당 등을 말한다. 5. “건설기계 임대료”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 체결하여 지급하는 기계 경비를 말한다. 6. “체불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와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청산ㆍ지급되지 못한 임금과 건설기계를 사용한 후 미지급된 임대료를 말한다. 7. “공사감독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장흥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 공사ㆍ용역사업에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수급인과 하수급인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사업기간이 30일 이상인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2천만원 이상의 공사 2. 1천만원 이상의 용역(단, 학술용역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등

제4조(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등) ① 군수는 수급인에게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② 수급인은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고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상생 협약

제5조(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상생 협약) ① 군수와 수급인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하여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대상사업은 제3조의 적용대상 중 추정가격 5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외국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 수급인의 책무

제6조(수급인의 책무) 수급인은 지역건설산업 발전과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건설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계약체결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임금 및 하도급 대금 지불 서약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7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6항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때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그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착공 시 임금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이하 “임금 합의서”라 한다)를 체결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5. 수급인은 제4호에 따른 임금 청구시 청구서와 청구 내역서 및 지급 내역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6. 수급인은 준공(기성을 포함한다) 대가 신청시 건설기계임대료 지급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제7조 임금 합의서 등 확인

제7조(임금 합의서 등 확인) ① 공사감독자는 제6조에 따른 임금 합의서와 청구서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계획서 등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임금 합의서와 청구서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계획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임금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제8조(임금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① 수급인은 임금을 임금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군수과 협의하여 정한 임금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임금을 청구해야 하며, 임금 전용계좌를 통하여 개인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해당 근로자의 임금(하수급인의 임금을 포함한다) 수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임금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거짓 청구 및 유용 등 부정한 행위가 확인된 경우 해당 발주부서는 「형법」 제355조와 제356조에 따라 해당 관련자를 형사고발 조치하며, 부정행위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장흥군의 계약부서 및 건설업 관리 부서에 통보한다.<개정 2024. 3. 26.>

제9조 임금 등의 직접지급

제9조(임금 등의 직접지급) ① 군수는 원활한 계약이행과 계약특수조건 등에 따라 임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수급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급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임금 등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당사자에게 지급될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군수가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채무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직접 공제해서는 안되는 사유가 있음을 수급인이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하도급대금 직불제 권장

제10조(하도급대금 직불제 권장) 군수는 계약체결 시 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 작성을 권장한다.

제11조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제11조(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군수는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대가지급의 확인

제12조(대가지급의 확인) ① 수급인은 군수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경우 15일 이내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이 제1항의 대가를 지급한 경우 대가 지급일부터 5일 이내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거쳐 군수에게 지급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서면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공사감독자는 하수급인이 대금을 실제 수령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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