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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시행규칙

임실군 · 공포일 2024-04-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실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부름센터 설치 등

제2조(심부름센터 설치 등) ① 임실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소소한 민원해결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ㆍ협력을 통한 소외된 임실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심부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임실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 정원 및 채용 등

제3조(정원 및 채용 등) ①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종사자를 3명 이내로 둘 수 있다. ②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유급 센터장 또는 무급 센터장을 임명 할 수 있다. ③ 센터장과 종사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채용하며, 자격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센터장은 임실군수의 승인을 거쳐 협의회장이 임면한다.<신설 2021.07.15>

제4조 임기 및 정년 등

제4조(임기 및 정년 등) ①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다만, 임기에도 불구하고 정년이 도래하면 임기가 종료된다.<개정 2021.07.15> ② 센터장 및 종사자의 정년은 다음 각 호로 한다. 이 경우 정년시점은 정년에 도달한 월의 말일로 한다.<개정 2021.07.15> 1. 센터장: 65세(무급인 경우 70세로 한다) <신설 2021.07.15><개정 2024.4.24> 2. 종사자: 60세 <신설 2021.07.15><개정 2024.4.24> ③ 종사자의 채용 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무태도, 성과 및 성실성 등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직원의 복무

제5조(직원의 복무) 센터의 센터장과 종사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 전반에 관한 사항은 「임실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 서식 및 대장 비치

제6조(서식 및 대장 비치)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접수대장 및 제공내역(별지 제1호서식) 2. 근무 상황부 (별지 제2호서식) 3. 근무상황 카드 (별지 제3호서식) 4. 차량 운행일지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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