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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귀농ㆍ귀촌 지원 조례 시행규칙

임실군 · 공포일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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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실군 귀농ㆍ귀촌 지원 조례」에 따라 귀농·귀촌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자격 등

제2조(지원자격 등) 귀농·귀촌인의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ㆍ귀촌인 지원신청은 세대주가 하며, 전입한 날부터 최대 5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5년이 지난 자는 신청할 수 없다. 다만, 타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임실군에 소재한 직장으로 취업 또는 발령을 받아 전입한 자(직업군인 포함)는 퇴직 또는 전역한 날로부터 최대 5년 이내에 요건을 갖추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개정 2024.4.24.> 2. 신청자는 사업신청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읍면장은 서류를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귀농ㆍ귀촌지원센터의 운영

제3조(귀농ㆍ귀촌지원센터의 운영) ① 귀농ㆍ귀촌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상설로 운영하여야 하고,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종합적인 정보를 갖추어야 한다. ②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임실군 귀농ㆍ귀촌협의회 등 귀농ㆍ귀촌 관련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의 운영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귀농ㆍ귀촌 지원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1.9.> 1. 심사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인정한 경우 ②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소득사업의 융자지원

제5조(소득사업의 융자지원) 삭제 <2020.12.31.>

제6조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시설 보조지원

제6조(소득사업 및 생산기반시설 보조지원) ① 군수는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시설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사업 가. 경제작물: 채소, 과수, 화훼, 인삼, 약초, 버섯 등 소득작물 재배에 필요한 자재ㆍ시설물ㆍ저장시설 나. 임산물: 산채, 산지과수, 표고, 특용수, 조경수, 장뇌삼 등 재배에 필요한 자재ㆍ시설물ㆍ저장시설 다. 축산: 가축사육에 필요한 사육시설 및 장비 라.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마.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12.31.> 2. 생산기반시설사업 가. 유휴농지 작물 전환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개선사업 나. 농산물 생산 및 이용에 필요한 보관창고, 저온저장고, 농기계 구입 등 지원사업 <개정 2020.12.31.> ② 보조금 지원은 1천만원을 한도로 하고, 총사업비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횟수는 2회 이내로 한다.<개정 2020.12.31.> ③ 삭제 <2020.12.31.>

제7조 교육훈련 및 현장실습비 지원

제7조(교육훈련 및 현장실습비 지원) 군수는 귀농인 교육훈련비 및 현장실습비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 교육비 지원 가. 지원대상: 정부 또는 민간교육 인증기관에서 실시하는 귀농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한 귀농인 나. 지원금액: 가구당 50만원 이내 다. 지원방법: 교육훈련기관의 교육이수증과 수강료 납부영수증을 확인한 후 실제 비용지원 라. 지원횟수: 1회로 한정 2. 현장실습비 지원 가. 지원대상: 군수가 지정하는 위탁농가 및 현장실습 농가 나. 계약체결: 군수와 위탁농가간의 계약 체결 다. 지원금액: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라. 실습기간: 군수와 위탁농가간 협의 기간 마. 지원범위: 위탁농가는 교육강사비, 현장실습 농가는 교육실비를 지급

제8조 주택구입, 신축 및 수리비 보조지원

제8조(주택구입, 신축 및 수리비 보조지원) ① 군수는 귀농ㆍ귀촌인 주택구입, 신축 및 수리비 지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대상: 주택구입, 신축 및 수리 예정 귀농·귀촌인 2. 지원금액: 세대당 10백만원 이내<개정 2024.4.24.> 3. 지원횟수: 1회로 한정 ② 건물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는 건축물 관리대장으로 하되, 주택수리 및 구입의 경우 과세대장으로 할 수 있다.

제9조 정착금 지원

제9조(정착금 지원) 군수는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착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귀농ㆍ귀촌 지원조례 시행일 이후 귀농인이 실제 거주하면서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농업인. 다만,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6개월 이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가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서조항 신설 2020.12.31.> 2. 지원금액: 가구당 1회 100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개정 2020.12.31.> 3. 신청기간: 지원 자격요건을 갖춘 날(전입한 날부터 3년)로부터 2년 이내 <개정 2022.9.29.>

제10조 귀농귀촌인 다세대 소규모 기반조성 지원

제10조(귀농귀촌인 다세대 소규모 기반조성 지원) 군수는 소규모 단위 귀농·귀촌인의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귀농귀촌인 다세대 소규모 기반조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대상: 귀농·귀촌인 다세대 가구 2. 지원금액: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3. 지원제외: 부지구입비, 주택건축비, 토목설계비, 각종 인허가비 등 4. 행정은 기반조성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조성된 기반시설은 임실군 소유로 한다. [항 번호 삭제 2024.4.24.]

제11조 귀농귀촌인 멘토지원단 운영 지원

제11조(귀농귀촌인 멘토지원단 운영 지원) 군수는 읍면별 멘토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하여 예비귀농·귀촌인에게 상담 및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다. 1. 사업대상: 읍면별 지정 멘토 2. 지원금액: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3. 사업내용: 예비 귀농·귀촌인을 위한 상담 및 멘토링

제12조 귀농귀촌인 임시거주공간 지원

제12조(귀농귀촌인 임시거주공간 지원) ① 군수는 귀농·귀촌인 및 예정자에게 임시거주공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제공하여 귀농인에게는 영농현장실습 목적의 거주공간으로 귀촌인에게는 농촌문화체험 목적의 거주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대상: 읍면 현장실습 가능 대상농가 또는 귀농귀촌협의회 2. 지원금액: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3. 사업내용: 임시 거주공간 조성 ② 행정에서 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조성된 기반시설은 군 소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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