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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

임실군 · 공포일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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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에 거주하면서 농업관련 지원 사업에서 소외되었던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벼농사 영농경영비를 지원하여 고령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농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10.14> 2. "고령 영세농업인"이란 제1호의 농업인 중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70세 이상이고, 벼 경작면적이 6,600제곱미터 이하인 농업인을 말한다.<개정 2016.10.14><개정 2018.12.31.><개정 2024.4.24.>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관내에서 12개월 이상 계획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실경작하고 있는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지원한다(법인 제외).<개정 2016.10.14>.<단서 삭제 2016.10.14>

제4조 지원금액

제4조(지원금액) 영농비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벼 육묘ㆍ경운ㆍ정지 등 벼농사에 필요한 농업경영비 중 일부를 지원한다.

제5조 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벼 경작면적 6,600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연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10.14><개정 2018.12.31.>

제6조 지원신청 및 선정

제6조(지원신청 및 선정) ① 영농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토지 소재지 마을 이장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의 확인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제7조 점검 및 방법

제7조(점검 및 방법)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이행점검은 쌀 소득 등 보전 직불금 이행점검 방법으로 하며, 쌀 소득 등 보전 직불금 지급제외 대상농지를 농지소재지 읍ㆍ면장의 이행점검 방법으로 한다. ② 지원 대상자 명의의 개인별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제8조 지원중지 및 환수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소유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 2. 농지를 자경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거나 지원 받았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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