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임실군의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실군 · 공포일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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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임실군의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사청문대상자) 인사청문대상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으로 한다.
제3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임실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해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본회의 의결로 구성하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7명으로 한다. ③ 임실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2일 이내에 위원을 선임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⑤ 위원회는 인사청문 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⑥ 위원회의 행정지원 업무는 해당 인사청문 대상자의 업무를 관장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이 수행한다.
제4조(인사청문회)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인사청문요청 시 첨부서류) 군수가 의회에 제출하는 인사청문요청에는 요청사유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의회에서 요청하는 사항
제6조(인사청문요청 회부 등) ① 의장은 군수로부터 인사청문요청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으며, 인사청문이 끝난 후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한다. ②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군수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연장한 기간 내에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군수는 인사청문대상자를 임용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질의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들은 후 10분의 범위 내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③ 위원 1명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위원들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 위원이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하여 질의하려는 경우에는 질의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질의요지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위원회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하여 제6조제3항에 따라 기간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제10조(인사청문경과보고서) ① 위원회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인사청문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안이 되기 전에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마친 인사청문요청에 대한 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인사청문을 마친 후 폐회 또는 휴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해야한다. ② 제1항에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인사청문경과가 보고되면 의장은 지체 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제출 요구) ①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