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내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종자와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도군 · 공포일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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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내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종자와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 등에 해당하는 사람 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로서 소재 및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발견할 필요가 있는 사람 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복귀에 필요한 제도 마련과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자 현황 및 실태 2.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대책 3. 실종자 조기 발견과 복귀를 위한 지원 방안 4.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ㆍ지원 사업) 군수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드론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지원 3.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 4.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 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완도경찰서, 완도교육지원청, 보호시설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포상) 군수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완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