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수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완도군 어촌 지역 수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지역 주민을 전문적인 수산인ㆍ어업인으로 육성 및 보호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소득의 증대, 복지 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완도군 · 공포일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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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수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완도군 어촌 지역 수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지역 주민을 전문적인 수산인ㆍ어업인으로 육성 및 보호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소득의 증대, 복지 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을 말한다. 2. “수산인”이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수산인의 권익 증진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적극 제공해야 한다.
제4조(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 ① 군수는 「수산업 어촌 발전기본법」제7조제8항에따라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이하“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4. 4. 24.) 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제고 3. 수산인과 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시책 4. 수산업 인력 육성 시책 5. 수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 개발 6. 어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 7. 그 밖에 수산업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수산업의 지원 등) ① 군수는 어촌 지역 수산업의 발전과 수산인의 안전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수산과학기술의 육성ㆍ지원 관련 사업 2. 수산물 생산기반, 자원조성, 가공, 유통, 수출에 관한 사업 3. 해양ㆍ수산물 환경보전, 어업인의 보호 및 안전과 그와 관련된 해난 사고의 수색ㆍ인명 구조 활동 등에 관한 지원 사업 4. 어업구조를 조정하기 위한 사업 5. 질병검사 등 수산생물 질병관리에 관한 사업 6. 연안자원 조성ㆍ관리ㆍ이용, 양식 및 어장 환경 개선ㆍ관리에 관한 사업 7. 친환경어구 사용ㆍ이용 등 친환경 어업 환경 조성에 관한 사업 8. 어업인 역량강화ㆍ정보습득을 위한 기술 교육ㆍ훈련 사업 및 국내ㆍ해외 연수 9. 그 밖에 군수가 수산업 발전과 수산인의 보호 및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수산인 또는 수산분야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 등)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은 지원신청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소를 두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기준에 해당되어야 한다. 이 경우 수산인이 아닌 신청인은 그 주된 사업장 등의 주소가 군 관할 구역의 범위에 소재하고 있어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받아 요건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군수는 비용지원과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완도군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군수는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비 지원액 등을 문서로 통지한다. ⑥ 지원대상자는 같은 종류의 지원을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7조(사후관리)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지원 받은 비용의 부정사용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또는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