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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어장관리선 척수 및 관리선의 규모에 관한 조례

완도군 · 공포일 2024-04-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업종류별, 양식방법별ㆍ어장규모별 및 어구명칭별 어장관리선 척수 및 규모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와 어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4.) (개정 2020. 8. 10.) (개정 2024. 4. 24.)

제2조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 및 관리선의 규모

제2조(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 및 관리선의 규모) 「수산업법」 제27조제5항과「양식산업발전법」제41조제5항에 따라 어업종류별ㆍ양식방법별ㆍ어장규모별 및 어구명칭별 어장관리선 척수의 기준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 8. 4.) (개정 2020. 8. 10.) (개정 2024. 4. 24.)

제3조 어장관리선의 척수제한

제3조(어장관리선의 척수제한) 제2조 별표의 관리선 척수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관리선 척수를 제한한다. 1. 해조류양식, 패류양식, 어류등양식, 복합양식, 협동양식어업권을 동시에 소유하거나 행사(지분권자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1인 3척 이내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영어조합법인은 1개 법인당 4척 이내로 지정하여야 한다. (삭제 2010. 8. 4.) (개정 2020.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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