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 상담기능을 강화하고 위기청소년의 긴급구호·자활·의료지원 등 청소년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의령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령군 · 공포일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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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 상담기능을 강화하고 위기청소년의 긴급구호·자활·의료지원 등 청소년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의령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의령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라 한다)로 하고, 사무실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지에 둔다. <개정 2024.4.24.>
제3조(설치ㆍ운영기준) 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4.24.> [제목개정 2024.4.24.]
제4조(업무)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상담복지센터 세부운영계획 수립·시행 2. 청소년 및 부모에 대한 상담 3. 상담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상담자원봉사자 및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5. 청소년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6.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당한 청소년의 긴급구조 및 법률·의료지원 7.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8.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9. 청소년 활동 및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10. 그 밖에 청소년 참여촉진 등 청소년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구성) ① 상담복지센터에는 센터장, 팀장, 팀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4.24.> ② 센터장은 별표 2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임용하거나 주민생활지원과장이 겸직할 수 있으며, 상담복지센터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은 제7조에 따라 군수가 임용한다. <개정 2024.4.24.>
제6조(센터장의 직무) ① 센터장은 상담복지센터 사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상담복지센터를 대표한다. ② 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청소년 업무 관련 공무원 및 상담원 중 군수가 지정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4.24.>
제7조(선발 및 임용) ① 제5조에 따른 임용은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채용 공고를 하였으나 지원자가 없는 경우 등에는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4.4.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장 및 팀장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센터장은 팀장 중에서, 팀장은 팀원 중에서 선발할 수 있다. 다만, 선발된 인원이 채용 시 공개경쟁 채용 절차를 준수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24.4.24.> ③ 선발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과장을 포함한 상담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교육관계자 등 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단,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6.>, <다른 조례의 개정 2023.7.5.>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4.4.24.] ④ 상담원의 임용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4.4.24.]
제8조(신분보장) ① 센터장과 상담원은 제11조, 제20조의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센터장과 상담원은 후생복리를 위하여 국민연금 가입과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은 「의령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4.4.24.> ③ <삭제 2020.9.29.> [제목개정 2020.9.29.]
제9조(복무) ① 센터장과 상담원의 복무는 「의령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준하며 상담복지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토요일 근무 및 야간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4.24.> 1. 토요일 근무시간은 09:00 ∼ 18:00로 한다. 2. 야간상담 시간은 18:00 ∼ 21:00로 한다. 3. 토요일 근무 및 야간상담을 실시할 경우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차질 없는 범위에서 토요일 근무자는 주중에 1일, 야간상담실 근무자는 다음날 오전 근무를 휴무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상담복지센터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이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보수) ① 센터장과 상담원의 보수 및 수당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의하여 지급하되,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4.4.24.> ② 센터장과 상담원의 출장 등에 대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의령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4.24.>
제11조(면직) 센터장과 상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당연퇴직 또는 군수가 직권면직 할 수 있다. <개정 2024.4.24.> 1. 당연퇴직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나. 제8조제3항에 따른 정년에 해당할 경우 2. 직권면직 가. 직제개편 또는 예산편성 등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나.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운영방법 및 예산) ① 상담복지센터의 운영은 군 직영으로 하며, 센터장은 매년 초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상담복지센터 업무 및 복무전반을 지휘·감독한다. ③ 군수는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