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령군 · 공포일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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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객”이란 국적에 관계없이 국외 또는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로 관광을 목적으로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자를 말한다. 2.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 식음료, 숙박시설, 교통수단, 관광코스, 관광기념품, 캐릭터상품 및 지역특산물 등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만드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3.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에게 판매·홍보할 목적으로 군에서 제작·구입하거나 군에 소재한 개인, 법인·단체 등에 의해 개발 및 제작되는 공예품, 토산품, 특산품, 민예품, 농·축·임산물 가공품 등으로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4. “캐릭터상품”이란 군에 의해 개발된 캐릭터 및 로고로 직접 제작되는 상품과 군 명의로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한 상표를 활용하여 제작한 상품을 말한다. 5.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6. “관광 관련 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제외하고 관광과 관련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7.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및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24.4.24.]
제5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군수는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군과 사전협의 및 신청공고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1.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국내외 여행사 2. 관광기념품, 캐릭터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자 3. 그 밖에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사업자 단체나 군에서 추진하는 관광시책사업에 참여하는 자로서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3.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개최된 공모사업에 따른 시상금 4. 그 밖에 군수가 관광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개정 2024.4.24.]
제5조의2(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4.24.> 1. 중앙행정기관 또는 경상남도나 군이 주관(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사람으로서 항공료,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2.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한 경우 3.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설 2024.4.24.> 4. 그 밖에 군내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4.4.24.>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4.4.24.]
제6조(관광기념품 제작ㆍ판매 및 판촉활동) ① 군수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기념품을 제작ㆍ판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광 홍보 및 관광기념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판촉 활동을 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관광설명회, 축제, 박람회 및 홍보관에 참석하는 관계자 2. 군 홍보관, 관광상품 및 관광지 등 홍보 이벤트 참가자, 스탬프 투어 완주자 3. 군 홈페이지, SNS 채널 등 온라인 이벤트 참여자 4. 언론매체 홍보 지원 5. 팸투어 초청 이벤트 참가자 6. 관광 업무추진을 위한 국ㆍ내외 방문자 및 초청 외빈 7. 위탁판매점에 판촉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8. 그 밖에 군수가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4.24.]
제7조(관광안내소 설치) 군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령군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24.4.24.> 4. 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사업
제10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단체·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4.24.>
제11조(대상 업무) ① 제10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내소 운영 2.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개정 2024.4.24.> 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 5.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 6. 군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 개발 사업 7.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절차, 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은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