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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령군 · 공포일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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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따라 의령군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령군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관광해설사”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교육

제3조(교육)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 양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설사에게 현장실습 등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24.4.24.]

제4조 교육의 위탁

제4조(교육의 위탁)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을 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24.4.24.]

제5조 선발

제5조(선발) 군수는 공고를 통해 해설사를 공개모집한다.

제6조 직무

제6조(직무)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수행

제7조 준수사항

제7조(준수사항) ① 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4.4.24.> 1. 해설사는 직무를 수행 할 때 군에서 제공한 근무복을 입고, 경상남도지사가 발행하는 해설사증(ID카드)을 달아야 한다. 2. 해설사는 해설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3. 해설사는 근무를 위하여 군에서 지원하는 물품과 시설물이 분실 및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해설사는 해설활동과 관련하여 민원을 발생시키는 행위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금품수수, 이권 또는 향응을 제공받으면 안 된다. ② 해설사는 군의 지원 요청(관광안내, 문화해설 등)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24.4.24.>

제8조 근무시간 등

제8조(근무시간 등) ① 해설사의 근무는 자체 운영계획에 따라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해설사의 월 활동일수는 20일 이내로 하며, 개인적 사정이나 계절별 관광객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다. ③ 해설사의 근무시간은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하고, 배치지역의 근무여건 및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24.4.24.>

제9조 활동실적 관리

제9조(활동실적 관리) 해설사는 활동 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활동 일지를 작성하고 매일 또는 주기적으로 담당부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4.24.>

제10조 활동지원 등

제10조(활동지원 등) ① 군수는 해설사가 군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ㆍ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해설사가 군 소재 문화관광지를 방문할 때에는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근무복 구입비 3. 해설사 직무 수행 중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료 4.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비 5. 해설시간 외 휴식장소 및 편의시설 제공에 드는 비용 6.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외 선진지 견학 비용 <신설 2024.4.24.>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4.4.24.>

제11조 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효율적인 해설사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 관련 법인이나 기관,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4.24.]

제12조 표창

제12조(표창) 군수는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해설사에 대하여 「의령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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