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재활용 촉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28., 2019.11.6.〉
의령군 · 공포일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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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재활용 촉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28., 2019.11.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1.6.>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로서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연탄재 등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9.11.6.> 2. “생활계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배출시설계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9.11.6., 2021.6.30.> 3. “대형폐기물”이란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작한 쓰레기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등으로서 별표 2에 열거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9.11.6.> 4.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개정 2019.11.6., 2021.6.30.> 5. “공공쓰레기”란 거리, 하천, 공한지 등 공공장소의 청소과정에서 수거한 쓰레기를 말한다. 6. “폐의약품”이란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의 폐기물과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폐기물 중 군수가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쓰레기위생처리장”이라 한다)로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에 적용한다. <개정 2019.11.6.>
제4조(청결유지조치) ① 군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자 등”이라 한다)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2.11.28., 2019.11.6., 2021.6.30., 2023.4.5.〉 ② 제1항에 따라 처분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6.>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내버려 두어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개정 2019.11.6.>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제4조의2(청결유지 이행)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관리자 등이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6., 2023.4.5.> ② 군수는 관리자 등이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6.>
제5조(폐기물의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등) ① 모든 폐기물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성, 음식쓰레기, 유해성으로 분리 후 보관 및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의 분리수거 및 처리여건에 따라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9.11.6.> ② 생활폐기물 및 생활계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폐기물을 배출하여야한다. <개정 2019.11.6.> 1. 생활폐기물 및 생활계폐기물은 쓰레기봉투에 담아 상단을 묶은 후 배출하되 지나치게 압축하여 배출해서는 안 되며, 50리터 이상 종량제 봉투로 배출 시 50리터는 13킬로그램 이하, 75리터는 19킬로그램 이하로 배출 <개정 2019.11.6., 2020.9.29.> 2. 연탄재는 식별과 수거가 용이하도록 별도 용기 등에 담아 배출 3. 재활용품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에 따라 배출 <개정 2019.11.6., 2021.6.30.> 4. 대형폐기물은 군수에게 미리 신고한 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 <개정 2019.11.6.> 5.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발생한 소량의 건설폐기물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가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쓰
제6조 <삭제 2012.11.28.>
제7조(폐기물의 적정배출 및 청결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및 생활계폐기물의 배출자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도록 제5조에서 정한 내용을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4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결유지 및 배출방법 등을 위반한 자에게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수거지연 등을 할 수 있다.〈개정 2012.11.28., 2019.11.6., 2021.6.30.〉 ③ 군수는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통한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활용품의 수거량 또는 판매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28.〉 ④〈삭제 2012.11.28.〉
제8조(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등)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11.28., 2019.11.6.〉 ② 제1항에 따라 대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6.>
제8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군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할 때에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 중 안전기준 조치 예외와 관련한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불편 초래 등을 고려하여 주간작업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작업 종류 및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2명 이내의 인원으로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3. 자동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4.24.]
제8조의3(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등) ①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14조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21조제4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이하 “건설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11.6.> ② 군수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ㆍ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에 대한 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1.6.> ③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건설폐기물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6.> ④ 군수는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승인 받은 임시보관장소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의 보관시설을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⑤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임시보관장소 또는 보관시설을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및
제9조(폐의약품의 수거 처리 등) 폐의약품은 약국, 보건소(보건지소 등 포함) 또는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 등에 비치된 전용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배출된 폐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수집하여 소각시설 등으로 운반ㆍ처리한다. 다만, 수집된 폐의약품이 소량이고 보관장소가 충분히 확보된 경우에는 처리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