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24.> <개정 2016.12.21.>
의령군 · 공포일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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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24.> <개정 2016.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6.12.21.> 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4.4.24.> 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개정 2016.12.21.> 나. 주택관리업자 <개정 2016.12.21.> 다.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개정 2016.12.21.> 라. 임대사업자 <개정 2016.12.21.>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되,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12.21.>
제4조(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① 군수는 법 제85조제1항에 의하여 관리주체(소규모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를 말한다)가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1.> 1. 도로 및 주차장(지상주차장에 한함)의 개ㆍ보수 2. 상ㆍ하수도시설 개ㆍ보수(다만, 상수도시설의 경우에는 지하에 매설되고 입주민에게 공공시설로 활용되는 급수설비에 한한다) 3. 단지의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및 이와 관련한 녹화 사업 4. 보안을 위한 방범시설(CCTV) 및 보안등의 개ㆍ보수 5. 입주자 복리 및 편의시설 중 경로당, 보육시설, 공중화장실, 어린이놀이터의 개ㆍ보수 6. 입주자 복리 및 편의시설 중 파고라, 정자, 벤치, 옥외체육시설의 설치 또는 개ㆍ보수 7. 자전거 보관대의 설치 또는 개ㆍ보수 8. 그 밖에 공동주택단지 안 부대시설(옹벽ㆍ담장ㆍ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등)의 개ㆍ보수 <개정 2024.4.24.> 9. 공동주택 단지의 도색, 방수, 지붕 보수, 승강기 교체 공사 및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등 <신설 2016.1
제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등) 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3. 그 밖에 주민안전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12.21.]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군수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신청)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등의 유지보수 예산을 지원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지의 명칭과 주소 및 대표자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 받고자하는 금액 4. 자체 자금 부담액 5. 산출근거 및 설계도면 6. 사업의 예정기간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① 군수는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된 지원대상ㆍ시기ㆍ규모ㆍ방법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의령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건축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령군의회 의원 2명 2. 관계공무원 3. 의령ㆍ함안지역 건축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4.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을 취득한 자 ⑤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0.10.>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
제8조(심의의결서의 작성 등) 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지원심의 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 운영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대상의 결정 및 통보) ①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로부터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7조제9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현장 조사하고, 그 사항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시설물과 관련된 사업부서의 현장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위원회에서 지원대상을 심의ㆍ결정한다. ③ 군수는 지원결정이 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는 지원대상 분야와 지원금액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 교부) 보조금의 교부는 보조사업 공정이 100분의 50 이상 추진된 이후 보조금의 100분의 75 범위 안에서 교부하며, 보조금의 잔액은 사업완료 후에 지급한다. 이 경우의 보조금은 해당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예치계좌에 입금하여야 하고, 예치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공동명의로 개설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 의거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한 때 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때 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5. 법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