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령군 · 공포일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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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긴급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그 밖에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의령군 건축구조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3.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4.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 대상인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조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에 위험이 있어 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2. 20년이 경과한 굴뚝
제6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 성능이 떨어져 공중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이 떨어져 공중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제7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경관 저해 및 공중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보수·보강 또는 철거에 따른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은 신청한 총사업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원하되, 최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지원신청) 제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건축물 해체 신고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및「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대상 공작물.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호 및 제11호, 높이 15미터 이상의 굴뚝(공작물)은 제외한다.
제10조(건축물 해체 허가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높이 15미터 이상의 굴뚝(공작물)을 해체하는 경우
제11조(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체 건축물의 높이가 20미터 이상인 최상층 골조의 해체공정 착수 전을 말한다.
제12조(현장점검업무 대행 수수료)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 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의 업무 대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