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과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령군 · 공포일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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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과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경영하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과 건설용역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ㆍ유통업을 말한다. <개정 2024.4.24.>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에 두고, 건설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24.4.24.>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ㆍ육성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4.> ② 군수는 각종 건설산업의 적극 개발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4.> ⑤ 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관련법령의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와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4.4.24.> ⑥ 군수는 지역의 관급공사 발주 또는 민간사업 인ㆍ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4.4.24.>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간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체로 정착 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며, 건설업 협회는 회원사가 건실한 업체로 육성발전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4.>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성실 설계와 시공 여부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조에서 정하는 지역건설산업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4.24.> 1.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2.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에는 지역건설산업체에 7일전까지 조사 일시 및 내용 등 조사계획을 사전통지하여야 하며,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실태조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4.24.>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4.4.24.>
제5조의2(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산업체와 공동도급비율을 100분의 49 이상으로 할 것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100분의 70 이상으로 할 것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 및 직접시공 비율을 확대할 것 [본조신설 2024.4.24.]
제5조의3(지역 내 자재ㆍ장비 사용 및 지역건설노동자 고용)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우수 자재ㆍ장비사용 및 지역노동자의 고용이 활성화 되도록 필요한 홍보를 할 수 있고, 이를 지역건설산업체 및 건설사업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 ② 지역건설산업체 및 건설사업자는 군 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노동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4.24.]
제5조의4(분할발주 등)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ㆍ분리 계약 가능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할발주 검토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공사로 한다. [본조신설 2024.4.24.]
제6조(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의령군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4.2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및 심의한다. 1. 지역 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의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4.24.> 2.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비율 실태파악에 관한 사항 4. 부실 설계 및 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5. 지역건설산업체의 고충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24.4.24.> 6. 건설산업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4.4.24.]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4.24.> ③ 당연직 위원은 건설교통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신설 2024.4.24.> 1.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전문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개정 2024.4.24.]
제8조의2(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4.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