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주소정보의 사용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함양군 · 공포일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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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주소정보의 사용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로명주소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이름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등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본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표시 <일괄개정 2024. 4. 17.> 6. 사물주소: 건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4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 및 제24조제4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비용과 그 기준일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군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에는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군수는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작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5조(광고의 비용) 군수는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광고를 할 때에 그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료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는 군수가 따로 산정한다.
제6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사업) 군수는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의 설치 2. 버스정류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군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4. 군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 5. 그 밖에 군수가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손해배상 공제가입) 군수는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 ① 군수는 주소정보의 사용 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서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경상남도 함양교육지원청교육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정지원(행정지원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제9조(위탁) ① 군수는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배포 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7.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 8.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 9.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0. 영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 ② 군수는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제1항 외에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제6호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주소정
제10조(설치 등) ① 법 제29조에 따라 함양군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두되, 위원장 1명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3. 7. 6.>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 7. 6.>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 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군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항개정 2023. 7. 6.>
제11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의결이 종료된 때로 한다. [전문 개정 2023. 7. 6.]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부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