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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동대문구 · 공포일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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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4.25.>

제2조 대표위원

제2조(대표위원)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대표위원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24.4.25.> ② 대표위원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위원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개정 2024.4.25.> <제목개정 2024.4.25.>

제3조 보안서약

제3조(보안서약)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개정 2024.4.25.>

제4조 신분증의 제시

제4조(신분증의 제시) 위원회는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별표의 옴부즈만증을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개정 2024.4.25.>

제5조 고충민원 신청·접수

제5조(고충민원 신청·접수)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위원이 고충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처리부에 기록·관리해야 한다.<개정 2024.4.25.>

제6조 고충민원의 대표자 선정

제6조(고충민원의 대표자 선정) ① 조례 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고충민원의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선정된 대표자는 각기 다른 신청인의 사안에 대하여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고충민원의 취하는 다른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해야 한다.<개정 2024.4.25.> ② 고충민원의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신청인은 그 선정된 대표자를 통해서만 그 사안의 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2024.4.25.> ③ 대표자를 선정한 신청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4.4.25.>

제7조 처리기간의 연장 및 조사완료 통지

제7조(처리기간의 연장 및 조사완료 통지)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4.4.25.> ②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조사가 완료되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4.4.25.>

제8조 신청서의 보완

제8조(신청서의 보완) ① 위원회는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4.25.>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4.25.>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개정 2024.4.25.>

제9조 신청의 취하

제9조(신청의 취하) 신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개정 2024.4.25.>

제10조 반복 고충민원의 처리

제10조(반복 고충민원의 처리) ① 위원회는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신청되는 사안은 종결처리 할 수 있다.<개정 2024.4.25.> ② 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의 내용이 단순한 사항인 경우에는 관계부서에 이관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4.25.>

제11조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의 방법

제11조(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의 방법)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개정 2024.4.25.> 1. 고충민원의 내용 2. 관련 법령·제도·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3. 시정·제도개선 권고, 의견 표명 내용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4.25.>

제12조 운영상황의 공표

제12조(운영상황의 공표) 위원회는 조례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2월 말일까지의 위원회 운영상황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구보에 공표한다.<개정 2024.4.25.> 1. 고충민원의 접수상황 및 그 처리결과 2. 위원회의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현황 <개정 2024.4.25.> 3. 위원회의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에 대한 주요 불수용 사항 <개정 2024.4.25.>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2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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