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31조제1항 및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 관리하는 보도의 개축ㆍ수선 및 유지 등 정비 기본방향 및 정비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유지관리 도모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8.17, 2024.4.25.>
노원구 · 공포일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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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31조제1항 및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 관리하는 보도의 개축ㆍ수선 및 유지 등 정비 기본방향 및 정비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유지관리 도모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8.17, 2024.4.2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8.17.> 1. "보도"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경계석ㆍ울타리ㆍ노면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24.4.25.> 2. "차도"란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자전거전용도로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4.25.> 3. “보행자”는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정하는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 및 실외이동로봇을 포함한다. <개정 2024.4.25.> 4.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란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ㆍ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따라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5. "편의시설"이란 보도와 차도 경계구간의 경계석에 대한 턱낮추기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유도를 위하여 보도에 설치하는 유도용 블록을 말한다. <개정 2024.4.25.> 6.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이란 차량이 보도를 횡단하여 특정 장소를 출입할 수 있도록 보도의 일부분을 개조하여 설치하는
제3조(적용 범위) 보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8.17.>
제4조(정비 기본방향)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5년마다 보도포장 노후도에 따라 정비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보도정비 중장기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17.8.17, 2024.4.25.> ② 중장기사업 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보도는 교체보다 평탄성 유지에 최우선을 두어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7, 2024.4.25.> ③ 구청장은 교체 시에 발생한 자재의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 발생품 현황 홍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7, 2024.4.25.>
제5조(정비기준) ① 구청장은 보도정비 중장기계획에 따라 보도의 평탄성 개선 및 파손 보수공사를 진행하며 필요 시 전면 교체를 시행한다. <개정 2017.8.17, 2024.4.25.> ② 삭제 <2017.8.17.> ③ 보도의 교체 시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에 의견을 들어 지역특성에 맞는 포장 디자인 및 주요 지형지물 방향표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8.17, 2024.4.25.> ④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노후ㆍ파손된 기존의 보도를 전면 교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병행공사로 보도를 전면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17.8.17, 2024.4.25.>
제6조(재료선정) ⓛ 구청장은 별표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도포장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7, 2024.4.25.> 1. 보행자가 미끄러질 위험성이 없는 자재 2. 포장재의 조합ㆍ색채ㆍ형상ㆍ마무리ㆍ줄눈 등의 시공여건 및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자재 3. 표면이 오염되지 않고 박리에 대하여 안전성이 있으며 보수가 쉬운 자재 ② 콘크리트경계블록은 KㆍS표시품을 사용토록 하고, 화강석은 주요 간선도로ㆍ고궁ㆍ유적지 주변 등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로에 사용한다. <개정 2017.8.17.> ③ 보도면에 설치되는 주요 지형지물의 방향표시 시설은 동판 또는 석재 등 견고하고 미끄러질 위험성이 없는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17.8.17, 2024.4.25.> ④ 그 밖에 방향ㆍ분리ㆍ지시ㆍ금지표시 또는 상징을 나타내는 포장은 시각적ㆍ촉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7.>
제7조(공사의 시행) ① 구청장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공사구간ㆍ시행시기ㆍ정비방법 등을 사업시행 전과 공사 중에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7.> ② 공사시행은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ㆍ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여야 한다. ③ 공사구간 중 보행에 지장이 있는 시설ㆍ구조 등은 병행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7.> ④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포장디자인 및 주요 지형지물의 방향표시 시설 등이 손상된 경우에는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자로 하여금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7.> ⑤ 구청장은 보도공사를 완료한 때는 그 보도에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4.4.25.> ⑥ 제5항에 따른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의 설치 방법 및 내용,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에서 정한다. <신설 2024.4.25.>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구청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ㆍ편의시설ㆍ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출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7.>
제9조(기록유지) 구청장은 보도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7.> 1. 보도관리 대장 (별지 제1호서식) 2. 보도 일상보수 대장 (별지 제2호서식) 3. 재활용 보도자재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제10조(시행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