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과 그 밖의 청소년 관계 법령에 따라 진천군의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천군 · 공포일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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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과 그 밖의 청소년 관계 법령에 따라 진천군의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진흥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제3조(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의 지원과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보호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하고, 법 및 진흥법과 그 밖의 청소년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제4조(지원 및 육성사업) 군수는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청소년 동아리 및 자원봉사 활동 3. 청소년 진로ㆍ직업체험 및 탐방활동 4. 유해환경 감시 등 청소년 보호 활동 5. 위기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운영 6. 국내ㆍ외 청소년 교류 활동 7.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 8. 성년의 날 기념 축하카드 발송 9.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구성)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과 민간인 각 1인을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진천군 청소년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안건이 있는 경우 구성하고, 해당 안건에 대한 자문이 끝나면 해산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위원장이 지명하는 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군수가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 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읍ㆍ면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