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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ㆍ관리 조례

진천군 · 공포일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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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로등”이란 「도로법」 제10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로에 차량의 안전운행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안전시설 중 조명시설을 말한다. 2. “보안등”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가로등이 부족한 도로와 주택가 골목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와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3. “유지관리”란 가로등 및 보안등(이하 “조명시설”이라 한다)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요구되는 조명시설의 점검ㆍ개량ㆍ보수ㆍ보강을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사업시행자”란 조명시설의 설치ㆍ이설ㆍ철거 등이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실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타기관, 시행사 등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등

제3조(설치 등) ① 조명시설은 진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설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개선사업, 신규도로개설,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지역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은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명시설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조명시설은 관리부서의 확인을 받은 후 관계서류와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④ 다만, 개별사업에 의해 설치하는 공원조명, 경관조명, 시설조명 등 가로등 및 보안등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의 조명시설은 사업시행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기준

제4조(설치기준) ① 조명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설치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2. 소요자재의 요건 및 세부 설치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3. 그 밖에 설치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조명시설편)」, 「전기사업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명시설 설치지역 상황에 따라 설치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설치 우선순위

제5조(설치 우선순위) 조명시설 설치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사건·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수혜자가 많은 지역 3. 아동·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 4. 노인, 여성, 1인가구 등 안전취약계층 밀집지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 설치제한

제6조(설치제한) 조명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2. 특정인만을 위한 장소(독립가구, 창고 등) 3. 주민요구에 따라 이설 또는 철거된 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장소 4. 신청지가 사유지일 경우 5. 농작물 피해, 수면장애 등의 문제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 6. 그 밖에 군수가 조명시설의 설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7조 점검 및 보수

제7조(점검 및 보수) ① 군수는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정기점검과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기점검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시설을 보수하여야 한다.

제8조 점등 및 소등

제8조(점등 및 소등) ① 조명시설은 일몰 후 점등하고 일출 전 소등한다. ② 에너지절약 추진을 위해 조명시설의 격등운영, 심야절전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다만, 농업경영 및 그 밖에 주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점ㆍ소등 시간, 격등 설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관리대장 및 관리표찰

제9조(관리대장 및 관리표찰) ① 군수는 관리하고 있는 조명시설에 대해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대장은 전산시스템을 운영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③ 조명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설 및 철거

제10조(이설 및 철거)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 여건의 변화로 조명시설의 이설 또는 철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이설 또는 철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 훼손시설의 복구

제11조(훼손시설의 복구) 조명시설이 교통사고, 공사 및 그 밖의 사유로 훼손된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2조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제12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군수는 관리하고 있는 조명시설 관련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조명시설을 이설하거나 철거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복구비용을 징수 2. 조명시설 전력을 무단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동안의 전기사용료를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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